2014년 1월 2일 목요일

2013.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한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와 직권정정
토지에 대하여 제10차 평택시 부동산 위원회
심의 절차가 완료되어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201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 13필지
2.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토지                 :  2필지

붙임  관련서류 1부.






첨부파일

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2013년 동계 에너지절약 안내
권장사항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이하) 준수 권장
     o 권장대상 :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o 권장온도 : 난방기 가동시 10시~12시,
        17시~19시(4시간)에는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단,
        공공기관은 18℃이하 의무)
2)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o 권장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o 권장행위 :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의무사항
1)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o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

o 제한행위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입문을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12월은 홍보·계도와 함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 1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최초) 경고장 발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13 - 50호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산업단지계획승인(세목고시)된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
  나. 사업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라. 사업  면적 : 983,126㎡
  마. 사업  기간 : 2012년 ~ 2017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경기도고시
          제2013-369('13. 12. 5)호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상의
           소재하는 물건 및 권리 일체("붙임" 참조)
  나.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평택도시공홈페이지
               www.puc.or.kr(분양/보상-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가. 평택도시공사 진위2 보상사무소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79-1 대광프라자 3층
      ‣ 전  화 : 031) 611 - 9161~3
      ‣ 팩  스 : 031) 611 - 9160

  나. 평택시 기업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전화 : 031) 8024 - 3423
      ‣ 팩스 : 031) 8024 - 341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13. 12. 31 '14.  1. 14)
가. 열람기간 중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개별송부 및 열람 장소에
비치)이의내용을 기재하여
'14.  1. 14일 까지 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지역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에는 09:00 ~ 18:0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 2014년 4월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131231 진위2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문.hw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된다.

    - 12.31.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2-31 06:0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31일자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km2),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특히, '12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도 시행 이후 ’13년12월까지
    전국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km2)가 각 시·군·구 지방의회에
    보고되었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km2)는 해제 권고
    되었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km2)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고,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先 시설해제,
    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 ’12년말 기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의
       공원은 55%, 유원지는 6.6%를
       차지(’13 도시계획현황)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 2만㎡ 이하 공원은
      현재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가능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어 해제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농촌체험마을에 소록소록 쌓이는 신나는 겨울 추억

    농촌체험마을에
    소록소록 쌓이는 신나는 겨울 추억

    ○ 썰매, 연날리기 등
        겨울 즐길 거리 풍성한
        10개 농촌체험마을 추천
    ○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방학 가족 여행 가능
    ○ 농촌마을 대상
        ‘대통령상’ 양평 수미마을,
        2월 16일까지 빙어축제
    ○ 양평 모꼬지마을,
        1월 31일까지 얼음 송어 축제 열려


    경기도가 겨울방학 기간 중
    저렴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10곳을 추천했다.

    현재 14개 시군 58곳이 운영 중인
    경기도 농촌체험마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것이 장점.

    이 가운데 경기도는
    수미마을, 모꼬지마을,
    여물리마을, 질울고래실마을(이상 양평),
    해바라기마을, 넓은들마을,
    늘향골마을(이상 여주),
    나룻배마을, 푸르내마을(이상 연천),
    용인 학일마을 등 겨울 가족 여행에
    적합한 10개 마을을 추천했다.

    이들 마을에는 썰매,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고구마묵,
    도토리묵, 찐빵, 장류 등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겨울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 주관
    농촌마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양평 수미마을에서는 216일까지
    빙어축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빙어낚시를 비롯해
    전통 겨울놀이인 연날리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찐빵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빙어튀김과 빙어회무침, 떡국 등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체험비용은
    구성내용에 따라 1~35천 원.

    양평 모꼬지마을은 오는 131일까지
    얼음 송어축제가 열리며, 송어낚시
    뿐만 아니라 눈썰매, 얼음썰매,
    팽이치기, 제기차기, 얼음볼링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잡은 송어를
    시식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13천 원이며,
    점심과 송어 시식을 포함하면
    27천 원이다.

    빙어축제와 송어축제는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2,000원 할인된다.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마을 홈페이지에서 위치, 특색 및
    체험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체험마을은
    어른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겐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도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031-8008-4434
    입력일 : 2014-01-01 오전 7:30:00



    첨부파일


    2014년 1월 1일 수요일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국토부,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 국토부 · 환경부,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 도입

                                                                      국토정책과 등록일: 2013-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도입

    먼저 ‘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되며,

     보도자료, 정책 Q&A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4년 1월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입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이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한
    협업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