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 중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및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 [中]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중 그 外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과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관련내용 [下]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한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
  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한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된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된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의 닻을 올리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의 닻을 올리다.
- 충북도, 진천군과 이전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3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이 3월 13일(목) 
진천군청에서 충북도, 진천군과 지방이전추진 
관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무원 교육의 요람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1949년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에서 개원한 이래 
1963년 장충동 청사, 1974년 대전시 괴정동 
청사를 거쳐 1981년 12월 과천청사로 
이전하였으며, 2015년에 진천으로 본원이 
옮겨가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매년 수많은 교육생들이 
충북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의 
홍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교육의 메카가 과천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이전추진단 1차 회의를 진천에서 
개최함으로써 이전사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 강화 및 
행정한류 확산, 교육3.0 구현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무원(World-Class)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총사업비 1천9억원(토지매입비 385억, 
공사비 578억, 부대경비 46억)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년 1월 조달청 공사 계약의뢰를 시작으로, 
4월말에 청사건립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혁신도시는 총 9,969억여원의 사업비로 
2014년 6월까지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6,925㎢)에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공공기관 이전지, 일반 분양지, 
산학연클러스트용지 등으로 나눠 개발하고 
있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조한아 (02-500-8523)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항공기 제작·레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계획!


국토부, 항공기 제작·레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계획!

- 2014년 중점 지원 인프라 선정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4-03-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해 2014년에
“항공기 제작 및 레저스포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에서는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4인승 소형 항공기(KC-100)를
국내기술로 최초 제작하여 형식·제작 인증을
취득(’13.12월)하고, 항공기 제동장치
시험센터를 구축(’13.12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항공 인프라의 부문별 수준을
타 교통수단과 비교한 결과,
항공기 결함조사·등록·사업자관리
인프라 수준은 높은 반면,
연구개발·종사자 관리·교통정보 분야는
보통 수준, 항공기 제작·시험평가·레저
인프라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4년에는 미흡한 분야로 평가된
항공기 제작, 시험평가, 레저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항공산업 각 분야가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년 항공 인프라 지원 계획 】

중점 추진분야

(항공기 제작) 금년에는 4인승
소형항공기(KC-100)의 실용화를
중점 추진하여, 국내 보급 및 수출기반을 마련

(시험평가) 항공안전기술센터를
법정 기관화*하고, 비행종합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전용 활주로 등 개발 추진
*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회 제출(’13.11.25)→
   4월 임시국회 상정(2.13, 예정)

(레저) 레저용 이·착륙장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새만금 등에 항공레저센터설립 추진(’14년 계획수립)

지속 지원분야

(연구개발) 항공기·사고예방, 관제통신,
공항운영 등 20개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종사자 보수교육) 비행시뮬레이터*(120인승급
비행훈련장치)를 추가 도입하고, 관제탑
시뮬레이터 신규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

(교통정보) 물류정보와 통관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정보 인프라 보강 추진

(환경)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기술
마련 등도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세게 항공운송 수요가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기반 산업인
ICT, 반도체 등의 경쟁력이 우수하여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세계 항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CAO 기준, ’25년까지 연평균 여객수요 4.6%,
  화물수요 6.6% 증가 예상

“옥상 도막방수공법” 등 5건을 ‘이달의 신기술’ 로 지정


“옥상 도막방수공법” 등 5건을
‘이달의 신기술’ 로 지정
- 지금까지 726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활용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03-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옥상 도막방수공법, 기초파일 두부보강공법 등
새로 개발된 5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22호~제726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22호 신기술(“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은 
기존의 옥상방수 공법은 방수층이 들뜨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하자 발생이 많았으나
다공성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므로써 들뜸현상 등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향후 건축물 옥상방수공사에 널리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23호 신기술(“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컷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부보강 공법”)은 
기초공사시 기존의 말뚝머리 절단기술은
콘크리트 파쇄 부분이 매우 거칠어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말뚝머리를
깔끔하게 절단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부구조물과의 연결성능도
개선한 기술로서 기초공사 현장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24호 신기술(“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은 기존의 쏘일네일링
공법(지반보강 공법의 일종)은
지하부위 횡방향으로 보강재가 설치되어
인접한 구조물 공사시에는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으나, 지반속 보강재를 제거하는
제거식 쏘일네일링 공법을 개발하므로서
도심지 건축공사 시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725호 신기술(“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은 겨울철 급수관 동파방지를 위하여
기존에는 발열선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하에서는
항시 작동하게 하므로써 전력소모가 많았으나, 
관속의 물이 흐를 경우에는 얼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물이 흐르면 발열선의 전기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센서를 적용한 동파방지
기술이 개발되어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726호 신기술(“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은 지하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흙막이
가시설 버팀보(H-형강)는 간격을 조밀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신기술에 사용되는
버팀보(원형강관)는 강도가 훨씬 높아서
넓은 간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 신기술은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기간이 20~30% 단축되며
보의 간격을 넓힘으로써
공사비도 15~25%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심지 지하 굴착 공사에서 적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산업 부진으로
신기술 활용실적도 크게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지난 3.6~7일 양일간에는 전국 발주청(지자체,
공사·공단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지정된 신기술 등에
대한 전시, 기술발표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 담당자에게 직접 홍보하므로써
신기술 활용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

- 2014년 1학기 5개교(6개동),
  총 1,784명 학생 입주 혜택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3-12 06:00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3.12일 14:0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복(공공)기숙사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 「참고 1」 단국대 행복기숙사 개관식 행사개요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단국대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건설한 기숙사로서,
수용규모는 928명, 건축규모는 지상 10층
(연면적 13,206㎡)이다.
* 기숙사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 10% 수준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국토부, 교육부,
단국대 총장 등) 및 학생대표,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기숙사 개관을 축하하였다.

또한 금년 1학기에는 단국대 행복기숙사를
시작으로 경희대(이문동, 회기동), 대구한의대,
서영대(파주), 충북보건과학대 등
모두 5개교(1,784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개관될 예정으로 입주 학생들은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4만원)에 비해 40%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 「참고 3」 주요 대학생 주거지원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는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3~2017년까지 5년간 대학생
약 8만여 명(‘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에게
저렴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12년 20.1%(주거지원 32만 명)→
  '15년 23.1%(37만 명)→'17년 25.0%(40만 명)
* 「참고 2」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 및
    ‘13년 지원실적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은
정부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 행복기숙사 개요>
(규모) 연면적 13,206(수용인원 928),
            ​총사업비 192억 원
(사업비 분담) 국민주택기금 105억 원(이자율 2%),
                 사학진흥기금 67억 원(이자율 3.66%)

(건설기간) ‘12.11’14.2(’143
                기숙사 입주 및 운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