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8일 금요일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

- 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3.26.~4.14.)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3-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
하였다.
* 「주거급여법」 공포(‘14.1.24.),
    하위법령 입법예고중(’14.3.10.~4.18.)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문수 지사, 경기도-브라질 교류통상 첫 발 뗐다.


김문수 지사,
경기도-브라질 교류통상 첫 발 뗐다.

경기도,

브라질 상공회의소-최대 온라인사와 협약식 



경기도가 브라질과 첫 손을 잡았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남미 핵심국 브라질의
경제도시 상파울루를 찾아 지방정부 기관간
첫 교류협약식을 갖고 통상과 교류의
첫 발을 뗐다.
 
김 지사는 현지시간 27일 브라질
상파울루 풀만호텔에서 최태훈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과
협약식(MOU)을 갖고 역사적인
경기도-남미간 교류통상의 창구를
열었다.
 
협약 형식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간 우호협력으로,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들과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회원사간
교류 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브라질간 통상협력을 증진을 통해
국내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세계 고급니트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경기북부권의 한국니트 섬유산업은 미국에
이어 남미시장 진출의 실질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브라질 온라인사와
콘텐츠 및 게임산업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가졌다.
 
김 지사는 브라질 최대 온라인사
‘UOL’사를 방문해 마르셀로 엡스타인 회장과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게임 한류문화 등
콘텐츠 산업의 브라질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UOL 브라질 최대 포털사이트로
매출 5억 달러, 직원수 900여명 규모의
콘텐츠 회사로 브라질 IT산업을 이끌고
있다.
 
김 지사는 남미의 대표적 성장 국가인
브라질과 경기도간 교류통상의 첫 걸음이
비록 늦었지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남미 아프리카 어디든
우리는 교류협력의 손을 지속적으로 내밀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대변인실 / 0-0-0
입력일 : 2014-03-28 오전 7:36:53

경기도, 중국 산둥·허베이성 환경산업협력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중국 산둥·허베이성
환경산업협력단 참가기업 모집

○ 경기도 환경산업협력단 4월21일부터
    중국 산둥성, 허베이성 방문
○ 省 환경보호청 공무원 및 환경산업협회
    관계자와 간담회 및 수출상담 진행



기도가 도내 환경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참가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오는 4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산둥성과 허베이성을 방문, 경기도와
양 지자체간 환경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관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참가기업과 매칭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할 계획이다.
 
참가기업 모집 마감은 43일까지로 이
메일(andend@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업체에는 체재비 일부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업협력팀(031-8008-3538)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병권 환경국장은 그동안 도내 기업의
중국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성()정부,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방문 기간에도 각 성()정부 및
환경산업협회와 정보교류회를 개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환경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시성 등 중국 성()정부에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여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서 720만불 수출계약을
지원하는 등 중소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였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연 제 찬
031-8008-3530
담당팀장
공 정 식
031-8008-3534
담 당 자
김 정 아
031-8008-3538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031-8008-3538
입력일 : 2014-03-2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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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부터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4월부터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 4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 검사
○ 260cc 이하 오토바이는
    내년부터 단계적 검사 확대
○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전후 31일 간
○ 검사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 오토바이 배출가스 및 소음 개선 기대


경기도는 4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이며, 260cc 이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검사 시기는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간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별 발송하는
검사 안내장을 참조해 이 기간 중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2만 원,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남 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오토바이
30만 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오토바이 배출가스와 소음이
개선돼 도심 교통환경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박성남
031-8008-3510
담당팀장
이홍복
031-8008-4231
담 당 자
김민수
031-8008-3565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031-8008-3565
입력일 : 2014-03-2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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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하세요!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하세요!

○ 경기도-중기센터,
    4월부터 킨텍스 상설제품 전시관
    입점 기업 모집
○ 제품 상시노출로 국내・외 바이어
    거래선 확대 기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경기도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이하 킨텍스 상설제품 전시관)
입점 기업을 오는 41일 부터 모집한다.
마케팅 지원이 절실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도와 중기센터가 구축한 킨텍스 상설제품
전시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킨텍스 제1전시관
3홀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도와 중기센터는 전시관을 활용해
입점기업과 국내유통사 및 해외바이어 간
상담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시관을 방문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하게 제품 문의가
들어오는 등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킨텍스는 연간 400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국내 최대의 전시장으로
각종 전시회와 연계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킨텍스 상설제품 전시관에 입점하고
있는 S사는 전시관을 통해 19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D사는 전시관에 방문한 바이어가 본사로
직접 내방해 30~4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 거래 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시관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 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운받은 뒤
작성하여 이메일(gs2099@gsbc.or.kr)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6개월 동안 77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입점할 수 있다.
킨텍스 상설제품 전시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1(031-8008-4630),
중기센터 전시컨벤션팀(031-259-612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 당 자
이형구 주임
031-259-6124
 
문의(담당부서) : 중기센터 / 031-259-6050
입력일 : 2014-03-2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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