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일 수요일

하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다! - 국토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 발간


하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다!
- 국토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 발간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4-03-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한 하천정비 사례를 확산·보급하고
바람직한 하천 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을
발간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이란,
하천의 치수와 이수 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 환경의 보전, 재생 및 복원을 고려한
하천사업으로, 국토부는 1998년도 오산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사례집은 그동안 추진한 하천정비 사례 중에서
황구지천 등 17건의 하천정비 우수 사례와
하천 유량 관리 방안 등 7건의 유형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전후 및 공사중의 사진을 대비하거나,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례집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3월 31일부터
홈페이지(www.molit.go.kr )에 게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하천정비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요한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하천을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가꾸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리조트 참사 재발 막자"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 개선대책 마련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4-02 11:00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예시 : 30층(공동주택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
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
특별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②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4.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1/4분기 176억불 수주, 전년보다 31% 증가


해외건설, 1/4분기 176억불 수주
전년보다 31% 증가

- 올해 700억불 목표 달성위해 수주 총력지원

                                  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 2014-03-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176억불을
기록하여 올해 목표 700억불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34억불) 대비 31% 증가한
수준이며, 역대 1분기 수주실적 기준으로도
두번째 최고치 기록이다.

* (14.1월) 37.3억불 ⇒ (2월) 123.1억불 ⇒
  (3월) 15.1억불
**최근 5년간 1/4분기 수주액(‘09년 85, ’10년 281,
  ‘11년 131, ’12년 80, ‘13년134억불)

금년 1분기 실적증가는 우리기업간
경쟁력을 갖춘 부문의 합작(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너지효과와 그간 수주지원단
파견 등으로 인한 신시장 개척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60.4억불
  (현대건설+GS건설+SK건설+현대Eng),
  알제리 화력발전소 33.5억불(현대건설+현대ENG(2),
  GS+대림산업(1), 삼성물산(2))

(지역별) 중동이 139억불로
전체 수주액의 79%를 차지하였고,
반면 아시아 지역은 23억불로
전체의 13%를 점유하는데 그쳐 전통적
텃밭인 중동을 중심으로 수주가 호조를
보였다.
* 중동 79.1%(138.9억불), 아시아 13.1%(23억불),
  중남미 6.2%(10.8억불) 順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60.4억불),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5개소(33.5억불)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54억불)
대비하여 158%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유망시장인 이라크,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간
합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영업력
증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빈탄4 석탄화력
발전소(15억불, 두산중공업)를 수주했으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대규모 플랜트,
토목 공사 수주가 감소하여 지난해
동기(74억불) 대비 31% 수준에
머물렀다.

중남미는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플랜트·토목 공종을 기반으로 신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칠레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4.4억불, 삼성ENG)와
Chacao 교량건설사업(3.3억불, 현대건설) 등을
수주하여 전년도 동기(0.6억불) 대비
1,683%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종별)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플랜트 수주가 이어지며 플랜트 건설이
162억불로 전체의 92%를 차지하여,
플랜트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플랜트 162억불(92%), 토목 6.4억불(3.6%),
  건축 3.9억불(2.2%) 順

이는 중동 산유국의 대형 플랜트 발주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EPC*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ngineering(실시설계) + Procurement(자재조달) +
  Construction(시공)

(수주지원계획)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수주 목표 700억불 달성을 위해
기존 시장에서는 그동안 입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타겟형 수주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진출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여
진출 시장 및 공종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전통적 수주강세지역인 중동지역에는
지난 1월 쿠웨이트, 알제리에
수주지원단(1차관)을 파견한데 이어, 
2020두바이엑스포, 2022카타르 월드컵 등
대규모 국가행사가 예정되어있는 UAE,
카타르 등*에 수주지원단 파견(하반기,
장·차관급)을 추진하고, 쿠웨이트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중질유개발사업,
50억불 규모)가 예정되어 있는 국가와는
건설협력위원회(하반기) 등을 통해
수주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 원유 처리시설(UAE, 15억불),
  도하 메트로 지상구간(카타르, 6.4억불) 공사 등

아시아의 경우 지난 3월초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메가프로젝트(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철도 120억불 등) 수주를
위한 수주지원단(장관)을 파견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
대해서도 주택·건축·도시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여(하반기), 1분기의 감소세를
만회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 지난 3.24일 에콰도르에서
인프라 및 주택도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중남미 진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중남미(콜롬비아・페루),
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적도기니) 등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반기)하여 개발단계에
따른 상수도공급, 홍수방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수주
지원함으로써 1분기 높은 수주증가율(1,683%)의
기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지난 2월 개소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과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도
강화해 나가는 등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


해외건설, 이젠 국내에서
외국공무원들과 상담하세요!

- 아제르바이잔 등 7개국의 신도시 등
  사업에 시장조사·사업발굴 지원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3-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던 해외건설
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연중 해당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사업발굴관련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상담센터는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의 공무원이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국가정보, 법령,
개발계획, 발주정보 등 상담제공 61건,
기업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지수주 정보제공에 시간·비용이 절감** 되고
상대국 공무원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건설 지원의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상담국가를 확대하여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다.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 상담원 1인 운영비 12백만원/년 →
   해외주재원 파견비용 200백만원/년 (1.8억원 절감/년)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당초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담하는 공무원은
자국에서 주택, 도시, 국토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우간다와 국토정보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볼리비아 등의
공무원도 직접 파견 받아 상담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해외도시개발 지원 총괄기구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희망을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홈페이지(http://www.iuc.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직접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된다.(연락처:031-738-3772)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해외건설촉진법령
개정, (‘12. 10월)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