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수요일

[참고] ‘아파트 분쟁조정센터’ 전시용?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분쟁조정센터’
전시용 보도 관련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4-22 10:49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과 진단서비스(회계,
시설관리, 일반운영), 공사·용역 자문을 위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가
개소(4.8)된 바 있으며, 지난 2주간
매주 1주 단위로 상담 유형과 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중

* 예산 5억원, 인력 6명(콜센터 3,
  진단 및 공사·용역 자문 3)
* 첫 주(4.8〜1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상담 178건, 인터넷 민원 31건,
  2주차(4.14〜18) 관리비 및 잡수입 등
  상담 241건, 인터넷 민원 50건 처리
개소 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문제를
극복하고, 민원상담과 관리상태를 진단하여
사전·예방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탁기관인 주택관리공단과
자체 인력 증원 등을 협의해옴

진단서비스의 경우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와 달리
조사 및 감독권이 없어 시·군·구 관계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진단·자문업무를
수행

* 지자체는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조사, 검사권한을 가짐(주택법 제59조)
* ’13년 시범실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만이 신청 가능,
   ’14년 센터 개소와 함께
    시·군·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담당과장(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으로 하여금
4.22. 센터를 방문, 관계자 등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인력의 충원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센터개소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국민에게 유익한
아파트 관리 관련 전담센터가 되도록 하겠음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안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지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와
입주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신설(재판상
화해 부여)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14.4.22.(), 한국일보)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
 (국토부) 관리업무 진단 신청 자격을
··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제한한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일반 주민의 신청 자격을 원천봉쇄한 것은
문제이며, 센터의 조직 확대 등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4-22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
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
(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경기도, “지역단위 PRRS 컨트롤 시범사업” 점검


경기도, “지역단위 PRRS 컨트롤 시범사업” 점검

○ 경기도, “지역단위 PRRS 컨트롤
    시범사업” 참여농가 간담회 실시
○ “돼지 질병방제피드백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지역별 질병방역 시스템“ 개발
○ 하반기부터 피드백 대상농가,
    도축장 출하농가 대상 항생제 감수성 검사



지역단위 PRRS 컨트롤 시범사업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연계추진하여 지역별 질병방역
모델개발 및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는 
지역단위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컨트롤 시범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포천 관인면 13개 양돈농가와
2014. 4. 23()에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
감염돼지의 번식장애 및 면역력 저하로
양돈농가에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질병이다.
 
많은 양돈농가에서 해당 질병 안정화로 인한
소득증대를 바라고 있지만 질병이 변이가
심하여 근절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한 농장에서 근절이 되어도 인접농장에서
발병할 경우 쉽게 재감염 될 수 있으므로
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올해 대한한돈협회와 경기도 북부축산
위생연구소에서는 포천시 관인면 일대의
13개 양돈농가를 선정하여 지역단위
PRRS 컨트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RRS 전파의 가장 큰 요인이
인접농장인 점에 착안하여 같은 지역 내의
모든 농가들에서 PRRS를 안정화시켜
재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연락처 : 031-8008-6430
입력일 : 2014-04-22 오전 9:35:58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인터넷대신 내 꿈 찾을래요.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인터넷대신 내 꿈 찾을래요.

○ 지난 3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동기부여 진로프로그램 진행
○ 진로 가치찾기, 행복의 열쇠,
    자신의 강점과 장점 발견






경기도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북부
여성비전센터 소장 차정숙)
지난 318일부터 4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인터넷 과몰입으로
상담치유가 필요한 청소년 10
명을 대상으로 고양드림스타트센터에서
동기부여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진로가치 찾기, 행복의 열쇠,
자신의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갈등적 상황에서
폭력적 언어대신 갈등해결을 위한
부드러운 대화소통 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학교 및 가정에서 행복한 관계맺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제가 진짜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경기도북부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는
이 밖에도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리체험, 승마체험, 전통문화 체험,
가족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과몰입 자녀를 둔 부모는
경기도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031-8008-8057~9)
心心free 프로젝트 및 상담을 신청하면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차 정 숙
031-8008-8051
 
담당팀장
정 승 호
031-8008-8053
 
담 당 자
정 혜 영
031-8008-8071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71
입력일 : 2014-04-22 오전 9:33:50

[합동대책본부] 23일부터 합동분향소 열어… 무료셔틀 운영


[합동대책본부]
23일부터 합동분향소 열어
무료셔틀 운영


○ 23일 09시부터 안산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 1층에 마련
○ 경기도-안산시, 셔틀버스 8대

    10시부터 22시까지 운행
○ 화랑유원지 300면, 와-스타디움 300면,
    문예의전당 500면 등 주차 가능
○ 올림픽기념관 인근 주택가로

    교통혼잡 우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경기도와 안산시가 안산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조문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 8대를 운행한다.
합동분향소는 23일 오전 9시부터 개방한다.

 
셔틀버스는 고잔동, 선부동과 합동분향소를
순환하는 코스, 와동과 합동분향소를 순환하는
시내 순환 2개 코스와 문화예술전당(500면),
와스타디움(300면), 화랑유원지(300면) 등
3개 주차장에서 합동분향소를 오가는
주차장 순환 코스로 운영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내 순환 셔틀을,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3개 주차장에
주차하고 셔틀을 이용하면 된다.
 
시내코스는 30분 간격,
주차장과 분향소를 순환하는
코스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대책본부 관계자는 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올림픽기념관 일대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조문객이 찾을 경우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셔틀버스 승차 장소.
 
<시내 순환 코스>
와동, 고잔동 구간 : 올림픽기념관(합동분향소)-
삼성빌라삼거리-열녀문삼거리-와동주민센터-
온누리병원-강서고교-화랑초등학교-
고잔1동주민센터-고잔역-고대병원-
올림픽기념관
 
선부동 구간 : 올림픽기념관(합동분향소)-
은혜와진리교회-초지운동장사거리-
라성호텔-원곡1동주민센터-한도병원-
동명아파트-15단지아파트-강서고교-
삼성빌라삼거리-올림픽기념관(합동분향소)
 
<주차장-분향소 순환 코스>
문화예술의전당 정문 앞 올림픽기념관(합동분향소)
와스타디움 정문 앞 올림픽기념관(합동분향소)
화랑유원지 주차장 앞 올림픽기념관(합동분향소)

문의 : 8008-8420, 8421

문의(담당부서) : 합동대책본부
연락처 : 031-8008-8420
입력일 : 2014-04-22 오후 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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