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2일 일요일

경기도내 내수면 양식장 약품 안전점검… 약품 오남용 방지


도내 내수면 양식장 약품 안전점검…
약품 오남용 방지

○ 수산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 21개 시․군 내수면 신고 294개소 양식장 대상
○ 미승인약품 사용실태 및
    승인약품의 오․남용 방지
○ 무허가 약품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가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품사용
안전지도.점검를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하절기에 취약한
어류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
승인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지도 점검은 623일부터
7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뱀장어, 송어, 메기, 가물치,
틸라피아 등을 양식하는
도내 21개 시군 294개소 양식장이며,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반 23명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사육일지, 약품관리대장,
약품 보관장소 등 관리 실태와
승인 약품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승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수거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전량을 폐기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0조 및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수산용 의약품 관련 제도를
수시로 교육하고 지도해 
잔류 의약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문의  담당팀장 김상한  031-8008-4560, 
담당자 정재식 4511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11
입력일 : 2014-06-20 오후 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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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고의 품질 혁신 분임조는 어디?


경기도 최고의 품질 혁신 분임조는 어디?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6월 19~20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2일간 개최
○ 50개 분임조 품질경영 우수사례 발표.
    전국대회 11연패 목표


기업의 품질혁신 성과와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40회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19일 오전 10시 경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경기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개회식은 품질경영활동 유공 기업인과
개인 등 17명에 대한 표창수여와 대회사,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
출전분임조 선서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장,
분임조 소속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
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50개 품질분임조가
참가해 현장개선, 설비, 보전경영,
사무간접, 안전품질, 6시그마, 자유형식,
상생협력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품질경영 및 개선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29개 분임조는
오는 8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대회 11연패에
도전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전국대회
종합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경기도는 품질경영 컨설팅 지원,
품질분임조 활동 지원 등으로
올해 총 563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담당과장 강희진 031-8008-3270, 
팀장 최귀남 4642,
담당자 이효경 4647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연락처 : 031-8008-4647
입력일 : 2014-06-18 오후 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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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앞두고 사전점검 나서

도,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앞두고 사전점검 나서


오는 2016년으로 예정된 폐수오니의
해양 배출 전면 금지 조치를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3일부터 도내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육상처리전환 추진상황과 폐수오니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한 달간
환경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폐수오니는 페수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모양의 침전물로 현재는 바다에
배출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정부는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말까지
도내 폐수오니의 처리방법을
기존 해양배출에서 소각·매립·재활용 등
육상처리 방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폐수오니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처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폐수오니를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오니의 육상처리전환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김경기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
관리 및 해양배출 폐수오니의 조속한
육상처리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담당과장 김경기 031-8008-3203, 
팀장 김윤기 4261,
담당자 양일권 4263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63
입력일 : 2014-06-18 오후 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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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장소 등등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장소 등등

                    경기도     등록일    2014-06-18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교육과정
개요와 교육신청 방법


교육장소


탄소 배출권거래 교육내용


경기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앞두고 무료교육 실시


[참고] 6월 13일 올린 내용과는
교육일자가 틀림.

경기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앞두고 무료교육 실시

○ 오는 7.1-7.4일까지,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무료수강 가능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지원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 교육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오는 71일부터 4일까지
명지대학교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안대희 교수) 주관으로
무료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량
할당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 교육은
탄소배출권거래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 기본개념과
탄소상품 소개 등 금융지식,
 탄소배출권 시장진출 및 마케팅전략,
모의거래 등 실무 중심의 10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담당자,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있는 일반인 등이며,
본 과정을 빠짐없이 수강할 수 있는 자로
교육인원은 약 4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gec.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619일부터
이메일(ksearight@naver.com)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문의  담당과장 연제찬 031-8008-3530,
팀장 공정식 3534,
담당자 정경윤 3532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3532
입력일 : 2014-06-18 오후 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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