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 7블록에 예정된
부영7차아파트가 분양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즉, 향남2지구 7블록에는
대지면적이 54,469㎡에
24평형 320세대와
34평형 628세대를
11개동에 28층까지 건설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부영7차가 건설될 곳은
향남2지구의 중앙이면서
공원과 학교가 가깝기에
위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부영아파트가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건설할지 궁금하네요.
향남부영7차는 분양아파트로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건설되었던 부영아파트와
앞으로 건설될 부영아파트에 많은
영항을 미칠것임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부영7차 건설예정
향남2지구 부영7차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부영7차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부영7차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부영7차 분양아파트로 건설예정
향남2지구 부영7차 분양아파트 예정
부영7차 분양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부영7차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부영7차 예정
향남부영7차아파트 건설예정
향남2지구 7블록 부영7차예정
향남2지구 7블록
향남부영7차 예정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화성시 6급 이상 공직자 400여명 대상 청렴연극교육
화성시 6급 이상 공직자 400여명 대상
청렴연극교육
화성시 등록일 2014-10-31
청렴연극교육
화성시 등록일 2014-10-31
화성시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6급 이상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사례를
연극으로
만들어 청렴실천에 대한 이해와
극복하는
방안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직을 청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했다.
연극 관람 후에는 조영근
박사가
‘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 윤리
마인드’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이 공직자와 화성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조직
내 핵심리더인
국장,
과장,
팀장들이 앞장서 청렴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연극을 관람한 공직자들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청렴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건섭 감사담당관
“이번 교육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무를
이용한 실제 비리 사례와 그
극복과정을
배우들이 재현하는 연극 형태로
진행돼
교육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4~5급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전 부서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공직비리신고
help
line 운영,
청렴 슬로건
공모,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31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성시 국도 43호선 출근길 교통체증 로드체킹
화성시 국도 43호선 출근길
교통체증 로드체킹
화성시 등록일 2014-10-31
화성시가
국도43호선 출근길
교통체증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봉담IC~장안대입구~자안입구 출근길 현장
로드체킹을
30일 오전
7시에
실시했다.
이화순 화성부시장이 관계자들과
출근길 교통체증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있다.
이화순 부시장은
도로·교통분야
국·과장 및
담당자,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민․관 합동
20여명과 해당지역을
살펴보고 교통체증 원인분석과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화성시여성기업인협회 박연숙
회장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통과차량이
많아
출퇴근시간의 정체가
심하다”며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이
부시장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신호연동화 개선을 통해 체증을
완화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 시행배경과 기대효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15년까지 매입·전세임대 주택 1.3만호 추가 공급
-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도입
Ⅰ. 추진배경
정부는 10.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Ⅳ.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이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 지원액:월평균 9만원→11만원,
지원대상 : 73만가구→97만가구
- ’15년까지 매입·전세임대 주택 1.3만호 추가 공급
-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도입
-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30 14:00
-
◈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집중 공급,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ㅇ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준공공임대 지원 강화ㅇ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다세대, 연립을 확대ㅇ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입주 대기기간 단축◈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ㅇ 사회취약계층에 대한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ㅇ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대출금리 우대ㅇ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
Ⅰ. 추진배경
정부는 10.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최근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09∼’11년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높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이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하게 되나,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공임대
부족으로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Ⅳ.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이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 지원액:월평균 9만원→11만원,
지원대상 : 73만가구→97만가구
|
◈
정부는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민주거비부담 완화대책,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첫째,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 국토부·지자체·LH가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4만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15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호 추가 공급(4만호→5만호)하되,
’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둘째,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 서울은 ’15년에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이 5.3만호인 반면,
신규 입주물량은 4.1만호에 그쳐,
1.2만호 내외 물량 부족 전망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 (현재)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
→ (개선) 동일지역(법정동) 내
여러 정비구역이 있고
총 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할 경우
서민주거안정대책,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2.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에는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예시)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150%로 운영 → 용적률 20% 인센티브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150% × 1.2배 = 180%)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둘째, ’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확대한다.
셋째,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14.9월 현재 1.8만호,
기준시가 6억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15년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한다.
넷째,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한시적으로, 호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겨우 금리를 3.7%→3.3%로
인하한다.
* (예) 임대수익 흐름을 기초로 신용 보강 후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 재산세 감면법안(지특법, ‘14.5월)은 통과되었으나,
* 설문조사 결과(’14.2월 주산연),
* 예시:지자체와 사회적 협약으로 보육 등을
* 영구임대주택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의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에는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예시)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150%로 운영 → 용적률 20% 인센티브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150% × 1.2배 = 180%)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둘째, ’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확대한다.
셋째,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14.9월 현재 1.8만호,
기준시가 6억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15년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한다.
넷째,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한시적으로, 호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겨우 금리를 3.7%→3.3%로
인하한다.
다섯째,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금융지원을 검토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기금,
금융투자업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도 유도한다.
임대주택 건설회사,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임대주택 건설회사,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예: 10년간 임대주택 보유시
금융비용 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 (예) 임대수익 흐름을 기초로 신용 보강 후
ABS 발행 검토 등
②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월에 제도가
②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월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여
실적이 미미(’14.9월 현재 256호)하다는
점에서 아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첫째,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 완화(4→5층)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한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재산세 감면법안(지특법, ‘14.5월)은 통과되었으나,
소득세·법인세 감면(20%→30%),
양도세 면제(3년내 구입시) 감면법안(조특법)은
국회 계류중
셋째,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셋째,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 설문조사 결과(’14.2월 주산연),
전체 설문자의 42%가 임대의무기간 단축시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넷째,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넷째,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향후 2년간 한시)한 경우에는,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로 확약한다.
다섯째, ’15년 한시적으로,
다섯째, ’15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한다.
여섯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여섯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예시:지자체와 사회적 협약으로 보육 등을
위한 특수목적용 임대주택 운영
* 다만, 준공공임대 규제는 적용
* 다만, 준공공임대 규제는 적용
(10년 이상 의무임대, 인상률 연 5% 이내)
③ 공급시차 단축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민간의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시
③ 공급시차 단축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민간의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시
기금지원을 강화한다.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숭인시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둘째,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
둘째,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으로 공급하여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한다.
건설비용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해
건설비용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첫째,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한다.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④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첫째,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한다.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14.12)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한 후,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예:2년)
부여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한다.
* 영구임대주택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이 상실되어도 퇴거기준이
미비하여 입주순환율이 저조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전국 4.7만명,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전국 4.7만명,
평균 대기기간: 21개월
둘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임대
둘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임대
운영하여,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⑤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⑤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2.6만호 사업승인 및 4천호 착공 등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5,500호를
금년 10월 기준으로 5,500호를
사업승인(서울오류 등 10곳)하고,
1,500호 착공(서울가좌 등 5곳)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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