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따뜻한 겨울에도 수도동파 주의해야

따뜻한 겨울에도 수도동파 주의해야

○ 경기도 수자원본부, 동파 방지 대책 추진
○ 2013년 따뜻한 겨울로 동파 건수 급감…
    강추위 오면 동파 위험 상존
- 2014년 12월 8일 현재 도내 동파 79건 발생
○ 계량기 보온 권고, 동파취약지역
    순찰강화,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 겨울철 동파예방은 주민 관심 중요


경기도수자원본부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본부에 따르면 도내 동파 건수는
지난 20108,580건에서 201111,022,
201213,0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2013년 기온 상승으로 1,140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12월 들어 발생한 수도시설
동파는 8일 현재 79건이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0, 고양시 8, 평택시 7건 순이다.
동파가 없었던 시군은 부천, 안산, 화성, 시흥,
군포, 광주, 오산, 구리, 의왕, 하남, 양평,
가평, 연천이다.
본부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
동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예기치 않는
강추위가 찾아올 경우 동파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동파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12월부터 한파 대비 상수도
동파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31개 시군별
동파방지팩 설치, 동파방지용 자재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동파가
많이 발생한 김포, 파주시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계량기 검침 시 보온상태가
미비한 가구에 대해 보온재를 설치해
동파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복도식 아파트 및 상수관로가 노출된
공사현장 등 동파취약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파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지 시군
수도사업소나 경기도콜센터(120)
신고하면 된다.
동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동파방지팩을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관청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수도관과
계량기에 헌옷이나 동파방지팩,
보온재료를 넣는 등 동파 예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담 당 자 : 모승희 (전화 : 031-8008-6983)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수자원본부
연락처 : 031-8008-6983
입력일 : 2014-12-12 오후 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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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수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약수터 수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경기도, 모바일 기반 약수터
    안심 서비스 시범 운영
○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태그하면
    수질정보 등 제공
○ 수원, 성남, 안양 등
    10개 시·군 210개 약수터에 적용
○ 시범운영 후 도민 반응 등 살펴
    사업 확대 검토


경기도 내 약수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약수 수질 등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내년 11일부터 모바일 기반
약수터 안심서비스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약수터 이용자가 약수터에
부착된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음용 적합 여부 등 수질 정보를 비롯해
약수터 소재 정보 및 이용자 수,
약수 음용법 및 약수터 예절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질검사 각 항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소개한다.

태그가 설치되는 약수터는
도내 405개 지정 약수터 가운데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양주시 소재
210개 약수터이다.
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중
도내 약수터에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NFC)이 가능한 태그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먹는물 안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한다.

설치 방법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먹는물 안심 서비스를 검색해 설치하거나,
약수터에 부착된 태그에 스마트폰을
가져다대면 자동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로
연결돼 설치할 수 있다.
앱이 설치된 후에 약수터에 부착된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앱이 실행되면서
수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도민 이용 반응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정약수터 405개소에는
하루 평균 약 6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담 당 자 : 김성훈(전화 : 031-8008-6997)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수자원본부
연락처 : 031-8008-6997
입력일 : 2014-12-12 오후 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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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구역 주민지원 34개 사업에 286억 원 투자

경기도, GB구역 주민지원
34개 사업에 286억 원 투자

○ 의왕시 초평동 도로개설 등
    생활기반시설 23개소에 170억 원
○ 수리산 도립공원 등 여가문화공간 사업
    11개소에 116억 원 지원
○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전국 최초 도지사 직접 시행사업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모두 34개 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5GB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국토교통부) 204억 원과
도비, ·군비 82억 원을 합쳐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군포 속달동) 조성 등
34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의왕시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
남양주 용암리 마을진입도로,
안양시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하남시 개미촌천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 23개소에 170억 원을 투입하고,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
남양주시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
양평군 몽양길 경관사업 등 지역 주민
   여가문화공간 사업 11개소에
   116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는 2015년도 25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78억 원을 투자하여
야생초화원, 습지관찰로 등 여가휴식 및
자연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GB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신인환 (전화 : 031-8008-4863)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3
입력일 : 2014-12-12 오후 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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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12.9)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8:04
 
 
 
내년부터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10.∼12.24.)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결절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기준(주택법)·주차장
확보기준(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기준(문화예술
진흥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계획은
'17.12.31일까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
'18.1.1일부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고, 5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재해취약성 분석 등 강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추가하였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에만 기초조사로
실시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기초조사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률 개정안과 연계하여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복합적 토지이용,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 특수성 반영 등을 위해 용도지역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등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였다.

도시 내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제고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토록 하였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도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 특·광역시는 해당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면적 중 1%, 일반 시·군은 0.5% 이내에서
지정하되,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1만㎡는 허용

아울러,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내에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여,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과도한 주택위주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거기능은 가용지면적(기반시설 제외면적) 대비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 중심기능은 주거, 업무·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 5개로 구분

그 밖에, 기반시설, 기존건축물 현황 검토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심의 등
구역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3,
팩스 044-201-5560)

[참고] 조경진흥법안, 국회 통과

[참고] 조경진흥법안, 국회 통과

- 우리나라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 마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12-09 18: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경산업 기반】
조경분야 전문인력(, 2013년 기준)
·기술사 334, 기사 12,785,
산업기사 9,622, 기능사 53,888
·조경전문가(조경학회 등록 인원,
2014.11월 기준) : 2,800
조경분야 업체 현황(개수)
·조경공사업 1,486,
조경식재공사업 3,81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72,
조경기술용역업 781

※ 건설업종별 평균 매출액(‘13.12월 기준)
·토목 123.2억, 건축 179.9억,
산업설비 452.3억, 조경공사 18.8억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제정으로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실시

②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
조경사업자의 토지, 건물 및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여 조성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 추진

③ 조경공사 품질관리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경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조경진흥법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경기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기습한파 및 폭설 피해 빈발
○ 축산시설 피해 방지 요령 및
    관련 사업 지원체계 마련
○ 주요 재해 대응 요령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도ㆍ홍보를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경기도가 12월 겨울철을 맞아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및
조기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후 축사시설 사전 관리,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
배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총사업비 2,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가입을 적극지원, 신속한
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급작스런 한파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현상, 그리고 축사 난방시설
운영 중 일어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으로
동절기 축산분야 피해 등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경기도는 축산농가 겨울철
재해 발생 및 가축질병이 발생할
시 도 축산정책과(031-8030-3414),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74) 또는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251)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할 것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
피해 발생 시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백한승
031-8030-3410
   
담당팀장
견홍수
031-0830-3411
   
담 당 자
이승철
031-8030-3414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30-3414
입력일 : 2014-12-11 오전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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