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6일 화요일

2015년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증가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증가

- 착공 20.3%, 분양 42.8% 증가,
   준공 29.8% 감소

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15-05-26 11:00
 
 
(인허가) 45.1만호,
전년동월(4.3만호)대비 20.2% 증가

(착 공) 45.8만호,
전년동월(4.8만호)대비 20.3% 증가

(분 양) 45.5만호,
전년동월(3.9만호)대비 42.8% 증가

(준 공) 42.9만호,
전년동월(4.1만호)대비 29.8% 감소

[1. 인허가 실적]

(종합)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1,345호로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5.1% 증가한 170,117호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5.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15.3월은
전년동월대비 34.0% 증가)대비 축소

(지역별) 수도권(28,613호)은
서울은 감소(전년동월대비 △5.0%)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 증가(각각 291.2%, 139.7%)로
전년동월대비 88.2% 증가

지방(22,732호)은
대구·강원·제주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전·전북·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7.3% 감소

* (대구) 2,005호, 405%, (강원) 1,101호, 50%,
   (제주) 1,358호, 25%
(유형별) 아파트는 29,489호,
아파트 외 주택은 21,856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15.7%, 26.9%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7,842호로,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5.8% 증가한 168,365호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3월(5.5만호,
전년동월대비 40.7% 증가)에 이어
착공실적도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축소

(지역별) 수도권(31,742호)은 서울(27.1%),
인천(2.1%), 경기(53.0%)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5.4% 증가

지방(26,100호)은 부
산·울산·충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구·충북·전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부산) 2,245호 49%, (울산) 1,184호, 282%,
   (충남) 4,888호, 113%
(유형별) 아파트는 37,372호,
아파트 외 주택은 20,470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2.1%, 17.2%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4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55,358호로
전년동월대비 42.8%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1.8% 증가한 112,823호

분양시장 성수기 진입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분양물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지역별) 수도권(32,866호)은
서울(△11.3%)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 증가(각각 59.8%, 308.0%)로
전년동월대비 110.8% 증가

지방(22,492호)은 대구·세종·충북 등에서
실적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유형별) 분양주택은 36,527호,
임대주택 11,690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2%, 31.5% 증가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8,667호로서,
전년동월대비 29.8%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4% 감소한 119,792호

(지역별) 수도권(15,813호)은
인천(47.9%)은 증가하였으나, 서울(△12.1%),
경기(△21.8%)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

지방(12,854호)은
대구·울산·충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전·강원·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2.2% 감소

* (대구) 1,456호, 25%, (울산) 1,538호, 137%,
   (충남) 1,324호, 104%
(유형별) 아파트는 16,787호로
전년동월대비 45.0%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1,880호로 14.7% 증가


2015년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

2015년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26









2015년 4월 주택인허가실적


2015년 4월 주택착공실적


2015년 4월 주택분양(승인)실적


2015년 4월 주택준공실적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구조안전․주거환경으로 이원화

재건축은 쉬워졌지만
추가분담금과 부동산경기 하락
때문에 잘 될까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구조안전․주거환경으로 이원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26







(개정)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운영절차 등


2015년 5월 29일 시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구조안전·주거환경으로 이원화

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15-05-26 11:00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가중치) 구조안전성 0.4,
설비노후도 0.3,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판정기준)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평가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하였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 도정법 상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전 현지조사
(설계도면 검토, 육안검사 등)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시특법),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편, 지난해 9.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15.1.28. 공포)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5.29일 시행)
재건축 연한 상한 단축: 4030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중
   연면적 기준 폐지: (종전) 85이하 50% 이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및
   연면적 기준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합리화
 -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구조
   안전평가 + 주거환경중심평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하여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부서 : 공간정보제도과,공간정보진흥과,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 2015-05-26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26)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간정보분야 중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보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간정보정책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차관급)중에서 임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를 정함.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함.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작성 대상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분기 가계소득 2.6% 증가…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1분기 가계소득 2.6%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5




완만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폭은
둔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1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다"고 밝혔다.

명목소득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물가 안정세에 힘입어 실질소득 증가율도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세(3.8%)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초연금 등으로 이전소득(10.4%)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월평균 가계지출은 350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2% 늘었다.
소비지출(0.0%)은 전년과 같았고,
비소비지출(1.0%)은 소폭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65만3000원을
기록했다.

총 12개 지출항목 가운데
주류담배ㆍ보건ㆍ음식숙박 등
6개 항목에선 지출이 늘었으나,
통신ㆍ의류신발ㆍ교통 등 6개 항목에선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84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연금(4.4%),
사회보험료(5.0%), 경상조세(7.0%) 등의
지출이 늘었다.
가계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비용(-9.9%)은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66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저축능력을 보여주는
흑자액은 101만50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만8000원 늘었고,
평균소비성향은 72.3%로
지난 분기보다 0.8%포인트 올라갔다.

소득 분위별로는 모든 분위의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증가율(7.6%)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위별 지출은 1분위와 5분위에서
지출이 늘었다.

분위별 수지는 3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줄며
가계수지가 개선됐다.

기재부는 "2014년 소득분배를 분석한 결과,
지표들의 전반적인 개선세가 지속됐다"며
"지니계수가 2006년 이후 최저 수준(0.302)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첨부파일
  • 보도자료(통계청)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통계청)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통계청)
  • 보도자료(기재부)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기재부)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기재부) 

기재부, 4월 말까지 123.3조원 집행…4.8조원 초과

기재부, 4월 말까지 123.3조원 집행…
4.8조원 초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2




기획재정부 22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대비 4조8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기재부는 "4월 초 재정집행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의 원인을 분석해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년 및 2015년 1분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78조원으로,
2006년 1월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총 공공구매액
(111조5000억원)의 70%대에 진입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계획대비 78% 수준을 기록했다.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공공구매 시장이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 조기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58.6%)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