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즉시 전매 가능’ 은 사실이 아님

[참고]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천여 가구 공급 열풍”
보도 관련

-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즉시 전매 가능’ 은 사실이 아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3 13:32
 
 
 
7.13일 서울신문의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000여 가구 공급 ‘열풍’” 보도와
관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즉시 전매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 100% 확보) 이후에
그 지위를 양도(전매 포함, 이하 같음)*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이를 양도 등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 보도내용 (서울신문, 7.13자) >
지역주택조합 올 46
48000여 가구 공급 열풍
 
- 조합원 자격 문턱 낮아져···
  즉시 전매까지 가능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 항공전문가 모여

-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07-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16.(목)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국제세미나 개최 : 7.16(목)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붙임참조)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개최된 것이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 산하로 국제항공분야의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191개 회원국)

장애물 제한표면은 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그간
항공기,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장애물제한표면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에 ICAO에게
공식제안서를 제출하였고, ICAO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2일에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
(시행 1년후)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원입법(김성태·원혜영·신기남의원 등)으로
“고도제한 예외 적용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한 항공법 개정

현재 ICAO에서 진행중인 장애물제한표면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선 작업과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물제한표면도 개선이
되면 공항주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15일부터
(기간 : 7.15∼8.24,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2015년 7월 14일 화요일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주민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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