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모두말씀
국토부 등록일 2015-10-01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해명]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정된 바 없음
[해명]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젊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문턱 낮아진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정된 바 없음
-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10-01 22:2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강화를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현재
검토중인 사항이나 확정된 바는 없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임
< 보도내용 “젊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문턱 낮아진다...
3차
저출산 기본계획”(매일경제, 10.1일자)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자녀수에 따른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
[참고] “드론 비행규제 부처마다 제각각 혼선” 보도 관련
[참고] “드론 비행규제 부처마다
제각각 혼선”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0
*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 원자력 시설 등 주요시설관련 비행금지구역
제각각 혼선”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0
무인비행장치(드론)관련
제도는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역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가 동일하게
적용중임
*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대해 군(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위탁하여 공역을 관리중
또한, 국토부는 항공정보간행물(AIP)과
또한, 국토부는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브이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중
* 원자력 시설 등 주요시설관련 비행금지구역
정보는 현재 업데이트 진행중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하에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하에
정확한
공역 정보를 안내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드론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아울러, 드론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등 실증과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보도내용 (세계일보, 9.30(수)자) >
|
드론 비행규제 부처마다 제각각
‘혼선’
-
수방사·국토부 금지구역 달라
-
국토부 개발 웹지도
‘브이월드’
2년전
수정...
금지구역 통합정보 제공
필요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지적분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지적분할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5-09-25
Q1 블록형단독주택용지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입니다.
Q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급받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헌축하기 전
필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필지 분할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필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적분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5-09-25
Q1 블록형단독주택용지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입니다.
Q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급받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헌축하기 전
필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필지 분할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필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적분할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관련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관련
Q1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주상복합(경쟁입찰)과
임대리츠(수의계약)는 예외),
따라서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Q2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팔 수 있나요?
공동주택용지는 일정기간 전매가 불가하도록
2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금 완납(취득세 납부) 시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 044-201-3450 등록일:2015-09-25
Q1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주상복합(경쟁입찰)과
임대리츠(수의계약)는 예외),
따라서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Q2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팔 수 있나요?
공동주택용지는 일정기간 전매가 불가하도록
2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금 완납(취득세 납부) 시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원 등 총 29조 원 필요
○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 사라질 위기
10월 1일부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
(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총 6,017개 중 2,960개),
면적 기준 59.3%(총 228,925,750㎡ 중
135,801,396㎡)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등
총 29조 1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 도시공원 및
도 도시공원이 필요하나 제도가 부재하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39
입력일 : 2015-09-30 오후 5:35:11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원 등 총 29조 원 필요
○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 사라질 위기
10월 1일부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
(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총 6,017개 중 2,960개),
면적 기준 59.3%(총 228,925,750㎡ 중
135,801,396㎡)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등
총 29조 1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 도시공원 및
도 도시공원이 필요하나 제도가 부재하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39
입력일 : 2015-09-30 오후 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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