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심야 콜버스 운행을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2-23 15:4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이슈화 된 콜버스* 등을 활용하여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콜버스 : 이용객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행 예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심야 시간 유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 요금은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야 한정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기존 한정면허제도는 면허 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심야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와 기존 운송사업간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분한
공급력 확보를 통해 심야 교통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콜버스
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갈 것” 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