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함께 해요.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함께 해요.
- 국토부, 화물차 무시동히터,
  공기저항저감장치 구입 등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총 14억 5천만원 지원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2-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녹색물류전환사업(14.5억원)을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14억 5천만원으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5억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사업비의 30%이내, 최대 1억원)을 차등한다.

① 지정사업(6.4억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 4개를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게 주어진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백만원 이내),
공기저항저감장치(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원 이내)
② 민간제안사업(7.2억원)*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1.5억원 이내
특히, 시동 없이 소량의 유류를 사용하여
화물차를 난방함으로써 공회전을 방지하고
난방연료를 최대 85%나 줄일 수 있는
무시동히터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효과검증사업(90백만원)*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
(031-369-0354, 0357)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 8(금)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22일(금)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리협정 체결(‘15.12)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파고에 맞서 화주,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수인선 43년 만에 최신식 복선전철로 재개통

수인선 43년 만에 최신식 복선전철로 재개통
- 2월 27일 수인선(송도∼인천) 개통
   “인천역에서 서울까지 한번에”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2-24 15: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인선 인천측(송도∼인천) 7.3km(정거장 4개소)
복선전철 공사를 완료하고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2월 26일(금) 오후 2시 송도역에서
열린다.

수인선 송도∼인천구간 개통은
1973년 운행을 중단한 이후 43년 만에
복선전철로 재개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 기존 수인선 폐지 : 송도∼인천(‘73년),
  한양대∼송도(’94년), 수원∼한양대(‘95년)
수인선(송도∼인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인천과 시흥은 물론 안산 등 인천 남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5년 6월 착공한 후 총사업비 5,845억 원을
투입해 10년 8개월 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수인선은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송도(13.1km)가 우선 개통되었고
이번에 송도∼인천역 7.3km를 개통한데 이어
오는 2017년 수원∼한양대역(19.9km) 구간이 완공되면
수원역∼인천역까지 수인선
전 구간 52.8km〔운행중인 안산선
(한양대∼오이도) 12.5km 포함〕가
모두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역에서 송도까지
버스로 이동할 경우 25분이 소요되나,
이번에 개통되는 전철을 이용할 경우
약 10분정도 소요되어 15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역∼송도 구간에 5개역*이 신설되며,
열차는 출·퇴근시 10분, 평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하루 약 8만 여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역(5개소) : 인하대역, 숭의역, 신포역,
 인천역, 학익역(미완공)

또한 인천지역 이용객이 오이도에서
평면 환승하여 안산선(4호선)으로 갈아타면
서울지하철 4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이 지역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재조치 받은 판교TV기업 중 일부, 시정조치 들어가

도 제재조치 받은 판교TV기업 중 일부,
시정조치 들어가

○ 위약금 부과 대상 총 2개 사업자 시정조치 이행
- 넥슨컨소시엄 : 지정용도 의무이행률
   상승(96.34% → 96.5%)
- 판교벤처밸리(주) : 의무이행률 미달
   해소 위한 시정계획 제출
○ 도, 지속적 시정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제재 단행키로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첫 제재조치를 내린 가운데, 일부 입주기업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제재조치를 받은
9개 기업가운데 넥슨컨소시엄은
지정용도(유치업종) 의무 이행률을 96.34%에서
96.5%로 상승시켰으며,
판교벤처밸리(주)는 지난 19일
지정용도(유치업종) 의무이행률 미달(91.58%)
해소를 위한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두 사업자에
치업종(첨단업종)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2월 19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겠다는 제재조치를 단행했었다.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주)가
건축업, 판매업 등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10개 사업자에 임대를 줬다는 것이
제재이유였다.
이에 따라 넥슨컨소시엄은 총 2개 지정용도
위반 사업자로 지목된 1개 업체를
올해 10월말까지 퇴거시키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유치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판명돼 제재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8개 지정용도 위반 사업자에 임대를 준
판교벤처밸리는 최근 1개 사업자의 퇴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사업자 역시 올해 안으로
순차적으로 퇴거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두 업체의 시정조치 이행이
글로벌 ICT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도의 판교TV 조성취지를 확인한 성과로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3~4년간 국정감사와
언론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의무 위반 사업자들이
이번 도의 시정명령 조치에 움직였다.”면서
“경기도의 끈질긴 개선노력과 사업자의
율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임대율 등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로 임대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변경 계약안을 지난해 11월 28개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에 제시했었다.
그동안 제도개선에 동의하는 13개 사업자가
도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15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의 임대율,
지정용도(유치업종)등의 미준수 행위를 계속했다.
도는 이 가운데 9개 업체에 대해
지난 1월 첫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취지를 흔드는 부당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 잡을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관련한 변경계약을 계속 독려하면서,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요구와
제재를 통해 의무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조경아 (031-8008-4606)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06
입력일 : 2016-02-26 오후 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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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 도심형 뉴스테이(New Stay) 719호 확정

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
도심형 뉴스테이 719호 확정

- 화성반월에 패밀리형 1,185호도 확정

부서:주택기금과,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24 11: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60225(조간) 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 도심형 뉴스테이 719호 확정(주택기금과).hwp (27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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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토관리청.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서울국토관리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 일선집행기관과 연구기관간 협업...
  현장감있는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기대

부서:건설지원과,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2-24 11: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진숙)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박상우)은
건설산업 발전과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2월 24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생산체계,
 불공정 거래행태 등 일선현장의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추진되며
양 기관은 금번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활동에 관한 협력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업 경영, 건설금융 및
보증, 건설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필요한 협력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상반기 중 MOU 체결에 따른
우선 협력사업으로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및 수령,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부당노동행위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실태조사는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하도급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조사보고서
발간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SOC를 집행하는 일선 현장의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와 건설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이
결합하게 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체감 가능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등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감리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워져

감리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워져
-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교체감점 제외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24 11:00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받은
부실감리자의 입찰제한이 강화되어
우수한 감리자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원 교체빈도평가 제외대상 확대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교체빈도*평가(감점)에서
제외된다.

* 공사기간 중 교체빈도(건수)를 평가하여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해 감점
현재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빈도평가 시 제외하고 있으나, 출산장려,
여성고용창출 및 감리원 처우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교체빈도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②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최근 부실감리로 인한 입주민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효과가 크지 않아,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하여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17.2.26)부터 시행된다.

③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범위 조정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④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감리원이 교육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유사직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부재 시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하는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안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
- 해외 명문대 연구소 및 국내 110개사 입주관심 표명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6-02-23 11: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60224(조간)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복합도시정책과).hwp (937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