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6일 일요일

경기도 건설본부, 2016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5.0% 인상 고시

경기도건설본부,
2016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시행

○ 경기도 건설본부, 2016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5.0% 인상 고시
○ 건설공사의 견고한 시공과 신뢰있는
    품질검사로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5.0%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된다.
이번 인상조치는 수수료 산출요소 중
노임단가가 지난해 대비 6.3%가 상승했고,
수도요금이 16.2% 상승함에 따라
평균 5.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반면에, 유가하락 등에 따른
품질시험 현장 출장비는 4.9% 인하됐다.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은 123개 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경기도 건설본부 공식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지난 2015년 한 해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665건 8,009회의 품질 시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사업의 견고한 시공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건설현장에 대한
신뢰있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건설본부는 현재 시험 의뢰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품질시험 팩스 신청 및
시료 택배 접수 등 다양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렴서비스 정책 차원에서
품질시험 성과표 통보 시 청렴안내서 동봉,
사후 청렴해피콜 실시 등을 실시해왔다.
김수근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공립시험기관의 위상에 맞게 올해 정확한
품질시험을 위해 품질시험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면서, “건설현장의
품질향상과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384
입력일 : 2016-03-04 오후 5:28:56


첨부파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실수요 확실하면 물류단지 건설 쉬워져…
7일 입법예고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세부운영규정 마련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6-03-06 11:00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3.7일(월) 입법 예고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014.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다.

* 법 개정 이전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14.6.27, 고시)를 통해 시행
또한, 그간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내용을
충실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량평가 요소가 강화된 평가기준 마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 상향(20%→50%)

*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 인정
2) 실수요 검증제 운영 개선

(검증반 구성)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민간 검증반장 선임)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검증반 인력은행 운영)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인력Pool)로 운영

(불인정사유 통보) 그간에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회의록 작성)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 044-201-4014, 팩스 044-201-5601)


‘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

‘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
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
- 올해 실험사업 착수,
  무인항공기 드론(Drone) 활용 시도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3-06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도해지적)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치정확도 낮음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였기에,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 도해지적의 문제점 》
①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곤란
* 지적도(1/1200)상 경계선 굵기 0.1mm는
  지상에서 12cm에 해당(경계점 오차범위 ±36cm)
②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라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
③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소실
   (전국 401만 필지)에 따른 재작성 및
   지적기준점의 망실(약 85%)·응급복구로 인한
   측량 기초자료의 부정확
이러한 지적도는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으로
국토의 약 14.8%를 차지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
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 (수치지적 전환율) 전 국토 3,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약 6.1%에 한함
아울러,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14.8%)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17년에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국토의 약 30%,
1,140만 필지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추진(’18~‘30년)하기로 하였다.

* 지적기준점의 좌표(X·Y)로부터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결정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창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기간 변경 공고

1. 기업정책과-1611(2016.2.4)호 및
    YC 제20160302-01(2016.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으나,
3.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반영)하고자 산업단지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민공람 기간을
   연장(변경)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변경)
  ○ 공람기간 : 당초 2016. 2. 15. ~ 2016. 3. 07.(21일간)
                    변경 2016. 2. 15. ~ 2016. 3. 16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기간 : 당초 2016. 2. 15. ~ 2016. 3. 07.
                    변경 2016. 2. 15. ~ 2016. 3. 16




붙임 : 공고문(변경) 1부. 


끝.

평택시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된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정남공공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정남공공하수처리장]




화성남양뉴타운 A4블록「시티프라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A4블록「시티프라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