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5일 금요일

2016년 3월 주택매매거래량 현황

2016년 3월 주택매매거래량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4-14










이하생략~~

전세버스도 ‘K-스마일운동’ 을 함께합니다.

전세버스도 ‘K-스마일운동’ 을 함께합니다.
- 한국관광공사(방문위원회) 와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간 업무협약 체결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4-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15일(금) 한국관광공사(방문위원회)-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K-스마일 운동’ 업무협약(MOU)을
전세버스연합회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전세버스연합회장 등
** K-스마일 : 한국관광공사(방문위원회)가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라는 슬로건으로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문화를 정착시켜
  한국방문의 해(‘16~’18) 및
  ‘1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
이날 협약은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이동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업계도 ‘한국 방문의 해’와 평창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K스마일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K-스마일 범국민 친절 캠페인
참여에 맞춰 전세버스 이용자인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과 배려·미소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로 봉사함으로서
관광서비스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부 친절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현장 맞춤형 친절봉사 서비스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 전세버스연합회 주관 외부전문강사
  초빙 방문교육 실시(‘16년 5,000명)
전세버스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차량의 관리(점검, 청소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교통환경도 업그레이드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설악산 등 주요관광지 봄·가을 행락철 현장점검
(4월, 11월. 국토부주관)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통해
   지자체 참여 가능성 대폭 확대
- 제안 공모 거쳐 8월말까지
   공공임대주택 2,400호 사업 후보지 선정

부서: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6-04-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5(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및 낙후지역 등에 150호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급모델(붙임1~3 첨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임

② (비용분담 기준 신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 및 ’15년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비용 부담률 평균(13.3%) 감안
③ (평가방식 변경) 평가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함

④ (협약 자율성 부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지난 4.7(목)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4.27(수)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총 2,400호*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 국민임대+영구임대 1,200호 / 행복주택 1,200호
제안공모는 7.1(금)~7.8(금) 1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7.29(금)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부동산 거래때 Escrow(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보도 관련

[참고]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4-15 09:12


지난, 2.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지원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현재 입찰공고)으로, 부동산 에스크로 및
권원보원 등을 통한 안심거래 활성화,
생체정보를 활용한 무등록 중개행위 원천차단 등을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정부 전용 에스크로 관리기구 및 계좌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4. 14) >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대금보장제) 고지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인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를 의무 고지하도록 할 계획
- 연 285조 규모 대금관리 위해 정부 차원의
  에스크로 수수료 전용 관리기구와 계좌를 만드는 방안 검토

화성시도 4호선 신외~유포간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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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고민, 화성시 마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고민,
화성시 마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시             등록일   2016-04-14


 
화성시는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순 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화성시 마을변호사 8명이 참석해 마을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읍 ․ 면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을 제안했으며, 상담 수요가 많은
읍 ․ 면지역 우선 실시와 향후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배치 등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화순 부시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 행정자치부에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14개 읍․면지역에 33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전화상담 및 봉담과
향남지역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031-369-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안중송담지구와 지엔하임2차

평택송담지구에는 지엔하임1차와 2차가 동시에
건설중입니다.
아마도, 완성도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