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 부영17단지 옆에 건축중인
상신2초등학교 개요
상신2초등학교가 들어설 곳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완료 (6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완료 (6보)
부서:항공산업과,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4-18 19:17
부서:항공산업과,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4-18 19:1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8(월) 11시(항공사 추정) 부로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수송실적) 4.17(일) 07:43부터 4.18(월) 06:00까지
(수송실적) 4.17(일) 07:43부터 4.18(월) 06:00까지
국내선 총 281편, 57,788명, 국제선 총 44편,
6,446명을 수송해 총 325편, 64,234명 수송
(체객해소) 4.18일 06시까지 미수송 채류여객
(체객해소) 4.18일 06시까지 미수송 채류여객
약 1,360명은 4.18일 06시 이후 정기편과
추가 임시편(5편) 투입으로 오늘 11시경 모두 해소
또한, 이번 제주공항 대란 때에는
또한, 이번 제주공항 대란 때에는
지난 1월 폭설 때와는 달리 저비용항공사들이
개정된 매뉴얼에 따른 선결항편 승객 우선탑승
원칙을 근거로 결항 및 탑승 정보를 안내,
승객의 공항대기를 최소화하였다.
다만, 일부 항공사의 문자안내 지연, 구체적이지 못한
다만, 일부 항공사의 문자안내 지연, 구체적이지 못한
문자안내 등 일부 승객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와의 점검회의를 통해 승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첨부파일]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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