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금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8블록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8블록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 발급

국토교통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 발급
- 5개월여 동안 항공사 안전운항 능력 검증 완료,
   7.11(월) 김포-제주 첫 취항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6-07-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2016.7.6(수),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로써,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2.1(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였다.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검사기간) 2016. 2. 1.∼ 6. 30. (5개월)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3명), 항공보안감독관(5명) 등 총 18명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검사내용)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여부 검사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7.11(월)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하여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여름철 자동차 관리요령 안내

더위도 피해가는 여름철 내 차 관리요령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여름철 자동차 관리요령 안내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07-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름철 장마 및 고온다습한
날씨에 따른 자동차 실내온도 상승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세심한 자동차 관리를 당부했다.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된 차량 등의 경우
▶타이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세균 번식,
▶각종 가스제품 및 전자기기 폭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므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어 사고 위험) 특히 장마철에는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에는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낡은 타이어는 고무의 경화와 갈라짐이 발생하여
폭염 속에서 파열될 위험이 높으므로 타이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마모한계 1.6㎜ 이하인 타이어 및 균열된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름철이나
고속도로 주행시에는 공기압을 10~15% 더 주입하는
것이 좋고,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함으로써
타이어 열을 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공기질 관리) 여름 장마철에는 그밖에도
수분, 먼지 등으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세균번식 방지를 위해서는 목적지 도착 2~3분전부터
에어컨을 꺼서 차량내 수분을 증발시켜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에어컨 필터는
1년에 1~2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

(폭발 위험) 한 여름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차량내부 온도가 최고 90℃ 이상까지 상승하여
차실 내에 가스라이터, 핸드폰 배터리 등을 둘 경우
폭발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

폭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차실 내에 라이터 등
폭발성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화재 위험)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화재발생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3%로서 하루 평균 14건에 이르며, 주요 원인은
폭염속에서 장시간 주정차 후 엔진 가동으로 인한
엔진과열에 따른 것이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체크하여 이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해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안전은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자동차 관리 요령을 꼭 숙지하여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보도 관련

[참고]「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7-07 18:15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사업자의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09년 MRG*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사업은 MRG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상
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중인 사업 또한, 재조달 등을 통한 MRG 축소 및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MRG 발생을 줄여
나가고 있음

*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비율 조정 사례 :
(인천공항, ’04.4) 90% → 80% (천안논산, ’05.2) 90% → 82%,
(대구부산, ’08.5) 90% → 77% (서수원평택, ’14.10) 80% → 폐지
 
수요예측에 대하여는 국가교통DB 정확도를 제고하고,
부실 수요예측 시 제재 강화,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최근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협약대비
실제 통행량이 80% 이상임

* ’15년 통행량 : 평택시흥 91.9%, 용인서울 90.2%,
서수원평택 83.8%
 

< 보도내용(한국일보, 7.7자) >
◈ 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안전 사각지대로 탈선한 ‘철도 R&D’ - 보도 관련

[해명] 안전 사각지대로 탈선한
‘철도 R&D’ -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6-07-06 23:28



철도 안전 관련 R&D가 전무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알려졌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 분야
R&D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전체 철도분야 R&D에서 철도안전 분야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철도 R&D 중 안전 관련 R&D 투자비중은
`13년 19%(186억원) → `14년 21%(217억원) →
`15년 25%(247억원) → `16년 26%(24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분야 R&D 투자를 통해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04~`11년)’,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 진단기술
개발(`10~`14년)’ 등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안전기준,
시험규격 등을 법제화하고 검측기술·검측장비를
실용화하는 등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6) >
최근 열차탈선 사고 관련, 철도안전·관리 R&D는 전무한 실정
- `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철도사고 방지를 위한
   R&D가 다뤄진 바 있으나 연속성 보장이 안 돼
   현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 또한 탈선방지, 열차제어 등 안전 관련 R&D보다
   철도차종 다변화, 고속화 등 수송량 증대 관련 R&D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열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R&D를 추진할 필요

2016년 7월 7일 목요일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안건으로 발표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7-07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7.7(목)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며, 안정적 임대수익 중심으로
간접투자상품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임대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비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임대 관리업 등
서비스산업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리츠도 사모(117/125개, 94%) 위주로 발달되어
개인들의 소액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33.0% → `15년 44.2%
** 총 사업비 6조원중 민간 3.5조원 투자
  (은행 등 금융기관은 324억 출자)
 
금번 발표한 대책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 및 뉴스테이 활성화와
종합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임대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1)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18년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19년말까지 연장 적용하며,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15년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하고,
`15년 이상 장기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2) 금융기관 리츠 출자규제 개선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 금산법 : 20%초과 출자(5%이상 출자, 실질적 지배 등),
   은행·보험업법: 15%초과 출자
** (사례) 리츠에 대한 출자규제(은행, 보험 15%)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15% 미만 출자,
A뉴스테이리츠 : A은행 14.9% 출자,
B주택개발리츠: B보험사 14.5% 출자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현행 12%→7.5%수준)하여 보험사의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 RBC는 가용자본/필요자본으로, 신용위험계수가
커질수록 보험사의 필요자본도 커지게 됨
 
(3)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여건 개선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에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인센티브 효과*를 주며,
또한 펀드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현행 주택 연계 근생시설 제외)하여
뉴스테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시
연환산 기준 0.5∼2.7bp 수익률 상승 효과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

(1) 상장요건 완화 및 우량 리츠 공모·상장 촉진


리츠의 상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를
확대한다.

리츠의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①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

②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을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할 경우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한다.

③ 또한 우선주* 상장도 허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안정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대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배당을
보통주보다 우선 지급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을 말함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를 선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공모·상장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위탁관리 40→50%,
자기관리 30→40%)하고, 주주총회 결의사항도
중요사항 이외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상장에 드는 의사결정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2)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공모 리츠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본,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같이, 국내 리츠에도
공모 리츠에 한정된 과세혜택을 추진한다.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간 분할과세하여 공모 리츠가 우량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의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한다.

* 분할과세를 통해 법인은 일시에 납부할 세금을
분할 납부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회사채
이자율(AA- 1.79%, BBB- 7.8%, 6월기준) 정도의
비용감축 효과가 기대됨
 
(3)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허용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에 겸업을 허용하여 역량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국토부는 그 간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리츠-펀드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산운용사의 공모·상장 리츠 추진 수요가 높아 겸영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연내 시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

* 개발·임대관리·중개 등 →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서비스 → 우수 서비스 인증
 
또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과 뉴스테이가
상호 발전 할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시 우대할
계획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중 주거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임대관리’ 분야에 적용
 
(1)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뉴스테이 단지에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부터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보육, 세대내 청소,
조식 서비스, 동아리 활동 등 생활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입주 후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대·시설 관리, 맞춤형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서비스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2)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주택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임대관리업 간 겸업을 허용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 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추가
 
이를 통해 주택 임대관리업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주택에 대한 자기관리
임대관리업 수행도 허용하여 자금의 투자운용부터
임차인 모집,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우량한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 민간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종합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사업 전반에 걸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보증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보증상품을
출시하며,

* PF보증,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관리보증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보증료 부담 경감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 PF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연면적 조건을
완화*하며,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 (현행) 연면적 2만㎡이상 (수도권·광역시 소재 1만㎡이상)
(개선) 연면적 1만㎡이상 (수도권·광역시 소재 5천㎡이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PF보증도
출시하여 토지비 절감을 가능하게 돕는다.

새로운 보증상품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으로, 이번 보증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단지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뿐 아니라 수도권 역세권,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관련 산업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하여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안건으로 발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발표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안건으로 발표
1. 세제지원, 금융기관 출자규제 개선 등
    뉴스테이에 민간투자 촉진
2. 상장요건 및 규제 완화, 분할과세 등을 통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3. 인증제, 겸업 허용, 보증상품 도입으로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국토부         등록일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