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 금요일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참고]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07-20 13:14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07-20 13:14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 법인에게 공급되며, 잔여 용지는 등록하지 않은
종교인 등 기타 실수요자에게 자격제한 없이 공급됩니다.
* ’00.1월 이후 LH에 의해 공급된 종교용지
총 615필지 중 533필지(87%)가 종교 법인에게 공급
** 보도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총 종교용지 8필지 중
** 보도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총 종교용지 8필지 중
7필지를 종교 법인에게 공급
향후 잔여 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공급 대상자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은 택지 전매에 따른
또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은 택지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급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전매 등의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며,
’17.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교용지 등 택지 분양권 거래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1조의2)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7. 19) >
□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ㅇ 종교용지 공급 시 자격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에게 공급
ㅇ 종교용지 소유주는 일반인이 대부분이며,
ㅇ 종교용지 공급 시 자격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에게 공급
ㅇ 종교용지 소유주는 일반인이 대부분이며,
종교단체 등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7-21 11:00
이자율 0.2%p(2.0%→1.8%) 인하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7-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2년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16.8.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2~8.11)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하였다.
* [’16.7.5.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 정기예금(2~3년) 1.34%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8.31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8.11) 2.0%,
(’16.8.12∼ ) 1.8%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 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상향조정(0.2→0.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7-15 20:52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7-15 20:52
국토부가 굴삭기의 국내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대여 사업용 건설기계에 한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판매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자가용 판매,
말소에 따른 대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검토되는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도
또한, 현재 검토되는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도
오는 7월 22일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굴삭기 수급조절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7.15일) >
국토부에서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내 판매 2년 신규등록 제한 추진
-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위반 우려로 반대입장
-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위반 우려로 반대입장
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7 등록일:2016-07-14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적용시점은
‘16.7.1일부터 착공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부터
HUG 중도금 대출보증의 요건 강화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보증한도 6억원이하, 지방 보증한도 3억원이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2건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조합원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임)
Q2 2억원 이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요청
귀 요청하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2억원) 완화는
이미 반영되어 지방은 HUG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7 등록일:2016-07-14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적용시점은
‘16.7.1일부터 착공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부터
HUG 중도금 대출보증의 요건 강화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보증한도 6억원이하, 지방 보증한도 3억원이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2건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조합원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임)
Q2 2억원 이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요청
귀 요청하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2억원) 완화는
이미 반영되어 지방은 HUG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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