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일 토요일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2차 점검 실시

[참고]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2차 점검 실시
- 개포주공4, 서초우성1차, 방배3,
  둔촌주공 등 4개 단지 대상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12-02 13: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개포주공4단지 등’ 4개 단지*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2차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강남구) 개포주공4, (서초구) 서초우성1차,
   방배3, (강동구) 둔촌주공
지난 11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차 점검은 2주간의 현장점검 등을 포함하여
12월말까지 진행되며, 그 점검 결과는
1차 점검(잠원한신18차, 개포시영, 풍납우성, 고덕2) 결과와
함께 내년 2월경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말 화성시.평택시 인구 비교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까지 입주가 지속되면서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데,  

평택시는 청북지구 이지더원(EG the 1) 및 한양수자인 과
안중송담지구 힐스테이트 입주로 그나마
인구증가가 있군요.


2016년 11월말 화성시 인구


2016년 11월말 평택시 인구

향남2지구 대로3-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관련 주민열람 공고

향남2지구 대로3-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관련 주민열람 공고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경기도, 2일‘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발표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전국 최초 마련
○ 경기도, 2일‘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발표
- 주거용지 조성사업 시
   보전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 등 3대 원칙 마련
- 검토기준 마련 위해 6개월 간 전담팀 구성,
   이달 중 시행 들어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3  |  2016.12.02 오전 10:16:21



경기도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

도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주거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역점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임대주택이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1일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총 22건에
약 3만 세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도시・군기본계획 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지구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 도는 이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원칙으로 한다.

우선 ‘계획적 개발 원칙’은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가능한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은 최근 5년간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책정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시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입지기준 마련을 위해
도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정책과·주택정책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3개 부서와 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 시·군 의견 조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기준은 90년대 준농림지역
난개발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다 명확하게 사업방향을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
확대되고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평택제천선 고덕국제화IC 건설공사, 평택시2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평택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평택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