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4차 산업혁명, 공간정보가 주도”… ‘공감(空感) 2017’ 개최

“4차 산업혁명, 공간정보가 주도”…
‘공감(空感) 2017’ 개최
- 산·학·연·관 모여 의견 나눠…
  공간정보, 국민 실감형 정책으로 선보일 것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7-02-15 11:00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승인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13-257호(2013. 10. 04)로 최초 결정,
평택시고시 제2015-32호(2015. 02. 06)로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변경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18개소 중
공원 4개소에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이 생겨

2. 2017년 제1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결정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방법)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결정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 02. 16.



         평 택 시 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평택시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평택시 차량2부제,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율 하향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02-1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으로
예보되는 경우 시행된다.

시행 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조기 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다음날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시범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무원 전직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와
공공 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공재광시장은 “우리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텐텐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차량부제 협의, 과태료 부과 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시, 국립수목원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국립수목원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7-02-14


지난 55년간 미군 폭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화성시 매향리에 새 숨결을 불어 넣는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립수목원의 참여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휴식,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립수목원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전시교육연구과장,
DMZ 자생식물원 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와 국립수목원은 이번 협약으로
산림생물 자원의 교환 및 지원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공원 숲, 도시 생태계 조성·관리에 대한 자문과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됐다.

채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수목원의 노하우를 평화생태공원에 접목하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면적 33만3,578㎡에 습지원,
메타세쿼이어길, 해안들판, 잔디마당, 매화숲,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평화생태공원이 오는 5월 개장을 앞둔
국내 최대 유소년 야구장 ‘화성드림파크’ 연계 관광
인프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농산물가공 창업(기초과정)교육 운영

화성시,
농산물가공 창업(기초과정)교육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7-02-14

 
화성시가 농산물 가공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산물가공
창업(기초과정)교육’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32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2회씩
총 10회에 걸쳐 가공 트렌드, 식품위생법,
농산물 가공법 기초 등 소규모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에 추가 운영 후 기초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심화반도 운영될 예정이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실질적인 가공
창업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창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 모델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약 60여종의 가공장비를 설치해 창업보육교육,
시제품 연구개발 등 농산물가공창업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농산물 가공품 개발로 로컬푸드매장 상품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2월 28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접수

화성시,
이달 말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7-02-15

 
화성시가 오는 28일까지 만 0세~5세 아동을 둔 가구에
재산이나 소득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는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 ‘복지로앱’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졌다.

사전 접수기간동안 주민센터 방문민원이
크게 늘 수 있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편, 시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보육료 지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
국공립(시립)어린이집 확충,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49개 사업에 1천8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육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하면 된다.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보도 관련

[참고] ‘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2-15 13:56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인수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물량, 조합원자격 취득,
조합원 당첨 확률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뉴스테이와 별개로
현재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자가 촉진지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1/2 동의만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수의 1/2가 동의해야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법 등 타 개발사업의 수용요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15(수) >
□ 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ㅇ 뉴스테이 사업이 늘면서 조합원 분양분이 증가하여
     투기꾼들에게 호재
 ㅇ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뉴스테이 주택 공급으로 중단
 ㅇ 촉진지구는 면적기준 1/2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나머지 주민이 강제 철거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