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8일 목요일

[경기도 고시 제2017-5124호]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5124호]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하생략~~

[경기도 고시 제2017-5123호]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5123호]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고시







   이하생략~~





네이버, 다음 지도로 본 브래인시티(BrainCity)

브래인시티(2017년 5월 28일) 네이버 지도


브래인시티(2017년 5월 28일) 다음 지도

“21세기 국토를 담아낸 백과사전이자 대동여지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완성하다.

“21세기 국토를 담아낸 백과사전이자 대동여지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완성하다.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7-05-15 11:0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2017년 5월 16일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 III권」을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4년 1월 확정된
「국가지도집 발간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국가지도집을
총 3권으로 제작하였다.

제I권은‘우리 영토와 역사’, 제II권은 국토와 자연환경’,
제 III권은‘국토와 인문환경’을 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5-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
(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사고 감소 위해 ‘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실시

건설사고 감소 위해 ‘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실시
- 수요기관 ‘맞춤형 교육’ 으로 효과 극대화…
  안전관리제도 정착 기대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5-18 06:00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를 미이행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파악됐다.

* 전체 미작동 사안 중 자체안전점검·안전교육 미흡이 23%,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미실시 17%,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및 가설구조물 사전검토
미흡이 각 13%를 차지함.
 
이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을 담고 있음.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과목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 소개는
공통으로 진행하되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기관별 수요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 개요
ㅇ (기간) 2017년 4월 28일 ~ 6월 1일 중 10일
ㅇ (대상) 광역지자체(제주도, 서울시, 충청남도, 울산시),
    지방국토청(부산청, 대전청, 원주청),
    우리부 산하기관(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및 소관현장 기술자
ㅇ (장소) 수요기관에서 직접 제공
ㅇ (비고) 일부 지방국토청의 경우
   상반기 건설안전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길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미신청한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5-1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