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아르딤복지관, 6일부터 셔틀버스 운행
○ 평일 1일 2회 연중 운행...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18-02-06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6일부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회씩
총 4대로 편성됐다.
운행노선은
▲1호차 송산-서신-마도-남양-팔탄-복지관
▲2호차 비봉-매송-봉담-팔탄-복지관
▲3호차 기배-화산-정남-복지관
▲4호차 우정-장안-팔탄-향남2지구-양감-복지관이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및 셔틀버스 이용 문의는
전화(031-5183-8927, 8924)로 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향남읍 도이1길 104 일원에 문을 연
아르딤복지관은 치료실, 주간보호센터, 도서관,
실내체육관, 당구장, 탁구장, 정보화교육장,
장애인카페‘허그컵’, 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등을
갖췄다.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 3일간 통행료 면제
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 3일간 통행료 면제
○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화성시 등록일 2018-02-13
화성시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올 설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추석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
올해는 약 7만 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명절 3일간 통행료 면제
○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화성시 등록일 2018-02-13
화성시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올 설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추석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
올해는 약 7만 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당지구(양감면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게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8 – 84호
고 시
1.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산8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18. 02. 13.
화 성 시 장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소음규제 완화를...보도 관련
(설명)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기준 완화?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등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 주요 보도내용
〇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소음규제 완화를... (평택시민신문)
〇 평택시, 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 기준
완화? (한겨레)
〇 평택평화시민행동 "가곡지구 군소음
규제완화 반대" (중부일보)
〇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해야 (평택시대신문)
〇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연합뉴스)
□ 설명 내용
〇 현재 전국의 군소음 피해주민은
개인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군소음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〇 군소음법이 없다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거지 기준으로
70웨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군공항은 적용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군기지공항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〇 평택시는 K-55, K-6주변으로
전투기 등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군소음법이 없어 피해주민의 지원이 없고,
개발사업 시 정부의 소음기준은 전무한 실정임
〇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시
평택의 경우 군소음 범위지역이
전체면적의 37%에 해당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개발규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됨은 물론
평택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반에
차질을 초래함
- 이에 따라 주민동의서의 목적은
군공항 주변에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분쟁 소지 및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 요구와
- 군소음법 제정 이전까지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요청과,
부득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적용기준※ 수준으로 80웨클 미만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이며,
군소음법 피해보상 기준을 80웨클 미만으로
하향조정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아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보도기사(‘12.11.13.경기일보),
대법원 2010.11.25. 선고2007다74560판결 : 수원,
대구,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보상
- 특히, 군소음법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소음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임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등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 주요 보도내용
〇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소음규제 완화를... (평택시민신문)
〇 평택시, 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 기준
완화? (한겨레)
〇 평택평화시민행동 "가곡지구 군소음
규제완화 반대" (중부일보)
〇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해야 (평택시대신문)
〇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연합뉴스)
□ 설명 내용
〇 현재 전국의 군소음 피해주민은
개인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군소음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〇 군소음법이 없다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거지 기준으로
70웨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군공항은 적용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군기지공항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〇 평택시는 K-55, K-6주변으로
전투기 등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군소음법이 없어 피해주민의 지원이 없고,
개발사업 시 정부의 소음기준은 전무한 실정임
〇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시
평택의 경우 군소음 범위지역이
전체면적의 37%에 해당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개발규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됨은 물론
평택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반에
차질을 초래함
- 이에 따라 주민동의서의 목적은
군공항 주변에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분쟁 소지 및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 요구와
- 군소음법 제정 이전까지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요청과,
부득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적용기준※ 수준으로 80웨클 미만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이며,
군소음법 피해보상 기준을 80웨클 미만으로
하향조정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아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보도기사(‘12.11.13.경기일보),
대법원 2010.11.25. 선고2007다74560판결 : 수원,
대구,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보상
- 특히, 군소음법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소음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임
제21회 평택전국가요제
0. 본선 : 2018.4.28(토) 15:00 / 현화근린공원 특설무대
**예선 : 2018.4.14(토) 13:00 /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
0.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가수의 꿈을 가진자로
20세이상 누구나
0. 접수문의 : 평택시연예인협회
(전화031-664-2060 / 팩스 031-664-2070)
0. 접수방법
- 접수자는 실명으로 접수요함
- 2017년12월 이전 발표곡 중
예선과 본선 동일곡으로 1절만
- 방문접수, 전화접수,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
**예선 : 2018.4.14(토) 13:00 /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
0.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가수의 꿈을 가진자로
20세이상 누구나
0. 접수문의 : 평택시연예인협회
(전화031-664-2060 / 팩스 031-664-2070)
0. 접수방법
- 접수자는 실명으로 접수요함
- 2017년12월 이전 발표곡 중
예선과 본선 동일곡으로 1절만
- 방문접수, 전화접수,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
평택시,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 선정.발표
평택시,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 선정.발표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장학관 운영위원회을 개최하고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남 57명, 여 93명)을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정ㆍ발표했다.
이번 장학관 입사생 선발은 성적 70%와
생활수준 30%, 다자녀 및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등 총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했다.
장학관 신청인원은 150명 모집에
총 447명으로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이 293명(65.5%)으로
남학생 154명(34.5%)에 비해 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신입생이 262명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2학년 90명(20.1%),
3학년 69명(15.4%), 4학년 26명(5.8%)순으로
저학년일수록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선발 신청자는 국민기초수급자 7명,
차상위 계층 4명, 한부모 가족 3명, 국가유공자 5명,
장애인 1명 등 총 20명이 신청하여 전원 선발 되었으며,
일반 선발자 가운데서도 생활수준 편차가
학업성적 편차보다 커 학업성적 우수자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입사에 유리하게
선발기준안이 마련됐다.
공재광 평택시장 “지난 1월 입사생 모집결과
447명이 신청하는 등 학부모와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며, “앞으로 제2장학관 조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사설명회를 개최해
입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장학관 운영위원회을 개최하고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남 57명, 여 93명)을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정ㆍ발표했다.
이번 장학관 입사생 선발은 성적 70%와
생활수준 30%, 다자녀 및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등 총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했다.
장학관 신청인원은 150명 모집에
총 447명으로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이 293명(65.5%)으로
남학생 154명(34.5%)에 비해 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신입생이 262명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2학년 90명(20.1%),
3학년 69명(15.4%), 4학년 26명(5.8%)순으로
저학년일수록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선발 신청자는 국민기초수급자 7명,
차상위 계층 4명, 한부모 가족 3명, 국가유공자 5명,
장애인 1명 등 총 20명이 신청하여 전원 선발 되었으며,
일반 선발자 가운데서도 생활수준 편차가
학업성적 편차보다 커 학업성적 우수자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입사에 유리하게
선발기준안이 마련됐다.
공재광 평택시장 “지난 1월 입사생 모집결과
447명이 신청하는 등 학부모와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며, “앞으로 제2장학관 조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사설명회를 개최해
입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2-13 11:00
-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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