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5일 월요일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발의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발의
○ 오문섭 시의원 5일 제170회 임시회서...
   사업 추진 가속화 될 것

                    화성시              등록일    2018-03-05
 
화성시의회 오문섭의원의 발의로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 의원은 5일 화성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전국에서 가장 격렬했던
화성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100주년 기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추진자문단의 역할 및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추진위원회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보훈단체 소속 회원들을 포함해 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도록 했다.
  
조례안은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한편, 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유허지 정비, 만세길 조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세계 평화포럼 및
100주년 기념 특별전, 학술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인구(2018년 2월말)

평택시인구(2018년 2월말)


화성시 인구(2018년 2월말)

화성시 인구(2018년 2월말)


평택(안중) 4호 근린공원(학현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1-203(2011.10.2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2-189(2012.6.2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82(2013.4.1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851(2013.12.2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학현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손실보상 재결 신청 열람 공고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935(1018.03.05)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편입된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2017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9조의 2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의거「2017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 24.
    경 기 도 지 사



2018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2018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경기도    등록일: 2017.12.26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9조의 2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의거「2018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