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8일 화요일

민선7기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시동을 위한 첫 조직개편안 마련

민선7기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시동을 위한 첫 조직개편안 마련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함재규 (☎031-8024-2640)
보도일시 : 2018.9.1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 첫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일자리가 풍부한 환황해권 경제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 도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교육 도시,
삶이 풍성한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환황해권 경제도시 건설과
국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재 한시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항만일자리전략국으로 확대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업환경국에서 산업 업무를 분리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와 퇴비․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농정국으로 독립시키고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환경지도과로
확대 개편하여 미세먼지 저감, 수질환경 개선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학교 교육과
청소년 진로상담, 지원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평생학습기획팀도 신설한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분리 강화하여
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삶이 풍성한 문화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번 개편으로 평택시 행정기구는
기존 8국, 67과, 3직속기관, 7사업소,
2출장소, 22읍·면·동과 동일하고,
정원은 기존 1,918명에서 1,975명으로
57명 증원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10.15~10.23)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평택시, LG전자 평택공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평택시,
LG전자 평택공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임정수 (☎031-8024-3632)
보도일시 : 2018.9.1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LG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송탄농협 등을 비롯한
총 30여개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슈퍼오닝 농산물을 비롯한 평택의 안전하고
깨끗한 농특산물을 LG전자 임직원들에게
선보이기 위한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



이번 LG전자 직거래장터는
추석을 맞이하여 개장하는 직거래장터로써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 모두 소진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취지하에 2017년도에 이어
올해도 평택시와 함께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는 등
지역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박람회 및
각종 직거래장터 참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평택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마케팅 뿐만 아니라
해외마케팅을 통해 슈퍼오닝 브랜드의 가치를 알려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2019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9,590원 결정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2019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9,590원 결정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박현기 (☎031-8024-3514)
보도일시 : 2018.9.18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지난 17일 종합상황실에서
올해(2018년) 첫 번째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송영범 한국노총평택지역지부 의장,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김승남 평택시의회 의원,
서호원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 등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주요사항으로 2019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9,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8,650원)보다
10.9%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14.9%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18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3개 분야(▲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외국인투자기업 네트워크사업
▲지역내 현안문제 지원사업)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외투기업 노사상생 워크숍,
청년고용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
노동고용정책 네트워크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생활임금제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평택시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박상수 (☎031-8024-8992)
보도일시 : 2018.9.1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0일, 평택항 마린센터 대회의실에서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격의 없이 수용하여
시민과 항만종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개발계획안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본 사업이 평택항 일원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클린항만,
청정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며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총 17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대책」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7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9월17일(월) 9시30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하고,

* 기재부 차관보(주재),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참석

ㅇ 지난 9월 13일(목)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참고]
9.13 대책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html


주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위한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 개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09-14-9.html 





안중 도시관리계획(시설 : 소로2-701호선 등 6개 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8-276(2018.09.18.)호로 결정된
안중 도시관리계획(시설 : 소로2-701호선 등
6개 노선)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09. 18.  

   평  택  시  장



평택시 ‘토지소유자 중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택시 ‘토지소유자 중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김동환 (☎031-8024-2812)
보도일시 : 2018.9.1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통장 월례협의회를 방문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설명하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관내 22개 읍·면·동 월례협의회를 방문하면서
지적측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통·이장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토지소유자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기관 주도 사업지구 선정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봉남1지구(진위면 봉남리 250번지 일원),
사리1지구(서탄면 사리 531-5번지 일원)를
신청에 의해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1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