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부영6단지 위치와 특징 장점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2018년 6.13 지방선거당선 경기도기초의원 평균재산은 7억7,064만원
2018년 6.13 지방선거당선
경기도기초의원 평균재산 7억7,064만원
○ 28일 경기도보에 6.13 지방선거 당선
시·군 의원 등 293명 재산공개
- 평균재산 7억 7,064만 원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73 | 2018.09.28 오전 11:13:44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이
7억7,0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된
29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고 의원의 평균재산은 7억7,064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103억8,01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사람은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으로 –15억9,345만원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경기도기초의원 평균재산 7억7,064만원
○ 28일 경기도보에 6.13 지방선거 당선
시·군 의원 등 293명 재산공개
- 평균재산 7억 7,064만 원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73 | 2018.09.28 오전 11:13:44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이
7억7,0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된
29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고 의원의 평균재산은 7억7,064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103억8,01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사람은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으로 –15억9,345만원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이재명, 상임법 개정안 통과 환영
“소상공인 생계터전, 적극 보호할 것”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도,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생계터전 보호 위한 다각적 지원책 추진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 공공기관 보유재산 활용 안정적 임차환경 선도
-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위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82 | 2018.09.30 오전 5:3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이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지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상가 등 저렴하고
장기영업 영위가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산 철도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인 ‘Staion-G’ 조성,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도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산에 소상공인 임대 시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체결,
소득 일정기준 이하 시 10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
도내 145개소 소상공인 사업 임대공간에
적용 중이다.
“소상공인 생계터전, 적극 보호할 것”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도,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생계터전 보호 위한 다각적 지원책 추진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 공공기관 보유재산 활용 안정적 임차환경 선도
-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위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82 | 2018.09.30 오전 5:3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이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지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상가 등 저렴하고
장기영업 영위가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산 철도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인 ‘Staion-G’ 조성,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도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산에 소상공인 임대 시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체결,
소득 일정기준 이하 시 10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
도내 145개소 소상공인 사업 임대공간에
적용 중이다.
경기도민은 11월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가 공짜!
경기도민은 11월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가 공짜!
○ 경기도, 10월 1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
- 경기도민에게 성인 기준 관람료 2천원 면제.
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지참하면 돼
○ 교통체증 완화 위해 주차료는 인상
- 승용차 기준 1,000원 ⇒ 평일 3,000원(공휴일 5,000원)
- 친환경자동차 및 다자녀 가족 대상
주차료 감면 확대 실시
문의(담당부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연락처 : 031-8008-5173 | 2018.09.30 오전 5:40:00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1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경기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람료 때문에
행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도민들의
세계유산 관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천원,
공휴일 5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2자녀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좀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한산성 자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에는 등산, 산책, 외식,
문화재 관람.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가 공짜!
○ 경기도, 10월 1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
- 경기도민에게 성인 기준 관람료 2천원 면제.
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지참하면 돼
○ 교통체증 완화 위해 주차료는 인상
- 승용차 기준 1,000원 ⇒ 평일 3,000원(공휴일 5,000원)
- 친환경자동차 및 다자녀 가족 대상
주차료 감면 확대 실시
문의(담당부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연락처 : 031-8008-5173 | 2018.09.30 오전 5:40:00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1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경기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람료 때문에
행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도민들의
세계유산 관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천원,
공휴일 5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2자녀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좀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한산성 자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에는 등산, 산책, 외식,
문화재 관람.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 전환
- 인천 송월·평택 세교1 등
총 32개 구역(5.3만호) 정기공모 통한 사업 추진 중
- 조합의 사전준비 완화 · 불확실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르면 10월부터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9-28 11:00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 전환
- 인천 송월·평택 세교1 등
총 32개 구역(5.3만호) 정기공모 통한 사업 추진 중
- 조합의 사전준비 완화 · 불확실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르면 10월부터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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