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지역
이재민 주거 지원방안 신속 마련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도로·철도·항공 위기 대응태세 상향
부서:첨단도로안전과,공공주택지원과,
철도안전정책과,관제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9-04-05 15:2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4월 5일(금) 오전 11시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 대응 관련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국가위기관리센터)에
참석한 후, 산불 확산 방지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상향하고
유관 기관간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을 각별히 보살피고
대형 시설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거처를 잃은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치 할 것”을 강조했다.
산불 지역 인근에 있는 도로·철도·공항 시설은
오전중 상황 점검을 마쳤으며
현재 정상 운행중이다.
또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원주국토관리청과 국토사무소,
서울지방항공청, 도로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과
상시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로 :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이며,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인근 원주국토관리청, 국토사무소,
도로공사 지사 등에서 장비·인력 등을
대기 중이다.
아울러, 도로비탈면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조치토록 하였다.
*산불피해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재개(안) :
옥계휴게소(4.10 수), 동해휴게소(4.12 금)
철도 : 오늘 오전 코레일에서
현장 시설물 점검을 수행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 영동선 무궁화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협조체계를
유지중이다.
공항 : 양양공항의 운송용 항공기는
정상운항 중이며, 산불 진화 헬기 전력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항공기 흐름관리·관제,
현장에서의 급유·정비 등을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지역 이재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LH와 함께 현장에 ‘주거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이재민 주거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기
존 거주지 인근의 민간주택을
LH가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이재민이 희망하는 경우, 강릉시·동해시에
LH가 보유 중인 미임대 주택도 활용
속초 인근에 위치한 LH·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연수원 건물, 컨테이너 주택
활용 방안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소실된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행안부) 및 복구자금
지원방안(주택기금 활용)도 강구하고 있다.
*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최대 1.3천만원),
복구자금 융자(최대 6천만원)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빈틈없이 대응”하고, “특히, 이재민이
체육관 등 임시시설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 4월 6일 토요일
경기도, 강원도 산불진화 총력 지원
이재명 “재난 앞에 힘을 모아야 할 때” …
경기도, 강원도 산불진화 총력 지원
○ 경기도,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 마련
- 5일 소방장비 188대, 소방헬기 1대 등
강원도 파견
○ 강원도 지원 요구 대비해 재해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대기시키기로
○ 이재명 지사 “산불피해 확산 막기 위해
힘 모아야.
경기도에서도 강원도로 달려가
진압 돕고 있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230-0911 | 2019.04.05 오전 11:18:31
정부가 강원 동해안 산불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아침 산불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강원도는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맺은 지역”이라며
“신속한 산불진화는 물론 향후 필요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재난 앞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산불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소방헬기를 비롯해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이 강원도로 달려가
진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강원도 산불은
심각한 재난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주민들도 소방관들도 모두 무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지역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아침 소방인력 432명과 소방차(펌프, 탱크) 188대,
소방헬기 1대를 강원도 고성에 급파했다.
도 소방본부는 고성에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화재 진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현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량 291대와 1,686명의 소방관을 출동 대기시킨
상태다.
이밖에도 도는 강원도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물자와 산불진화차, 개인진화장비,
공무원과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및 재해용 텐트 8,250개 등
총 3만2,090개의 재해구호품이 비축돼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5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82대의 무인감시카메라와
산불감시원 812명을 동원해 산불 발생을
감시 중이다.
경기도, 강원도 산불진화 총력 지원
○ 경기도,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 마련
- 5일 소방장비 188대, 소방헬기 1대 등
강원도 파견
○ 강원도 지원 요구 대비해 재해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대기시키기로
○ 이재명 지사 “산불피해 확산 막기 위해
힘 모아야.
경기도에서도 강원도로 달려가
진압 돕고 있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230-0911 | 2019.04.05 오전 11:18:31
정부가 강원 동해안 산불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아침 산불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강원도는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맺은 지역”이라며
“신속한 산불진화는 물론 향후 필요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재난 앞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산불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소방헬기를 비롯해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이 강원도로 달려가
진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강원도 산불은
심각한 재난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주민들도 소방관들도 모두 무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지역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아침 소방인력 432명과 소방차(펌프, 탱크) 188대,
소방헬기 1대를 강원도 고성에 급파했다.
도 소방본부는 고성에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화재 진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현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량 291대와 1,686명의 소방관을 출동 대기시킨
상태다.
이밖에도 도는 강원도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물자와 산불진화차, 개인진화장비,
공무원과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및 재해용 텐트 8,250개 등
총 3만2,090개의 재해구호품이 비축돼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5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82대의 무인감시카메라와
산불감시원 812명을 동원해 산불 발생을
감시 중이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동탄2신도시 A73블록「더 레이크 시티4」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화 성 시 장
2019년 제3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
「2019년 제3회 평택시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 3. 29.(금) 15:00~16:45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11명
○ 심의안건 : 2건
- 안건 2019-7 : 이충 실내****장 건립 =>
재심의 의결
- 안건 2019-8 : 모곡동 4**-*
*** 제조센터 신축 => 권장 의결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 3. 29.(금) 15:00~16:45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위원 11명
○ 심의안건 : 2건
- 안건 2019-7 : 이충 실내****장 건립 =>
재심의 의결
- 안건 2019-8 : 모곡동 4**-*
*** 제조센터 신축 => 권장 의결
2019년 제2회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개최결과 -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 위임 의결 건) 조건부의결 -
「2019년 제2회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 3. 27.(수) 10:30~11:30
○ 장 소: 평택시청 신관 4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평택시 경관위원 4명
(위원장 지명위원)
○ 심의안건: 1건
- 안건 2019-4 : **** **개발사업
(소위원회 위임 의결 건) => 조건부의결
[참고]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2.html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 3. 27.(수) 10:30~11:30
○ 장 소: 평택시청 신관 4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평택시 경관위원 4명
(위원장 지명위원)
○ 심의안건: 1건
- 안건 2019-4 : **** **개발사업
(소위원회 위임 의결 건) => 조건부의결
[참고]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2.html
평택시, 농업서비스 확대로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 척척
평택시, 농업서비스 확대로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 척척
담당부서 : 지도정책과
담당자 : 임지은 (031-8024-4521)
보도일시 : 2019.4.5.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농이 상생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과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전형적인
도시형 농업형태의 대도시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자
농업 생태원에서 쉼을 통한 힐링공간 제공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튜립을 비롯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도시민에게 공동체 텃밭조성사업과
이를 지원할 도시농업 전문가를
매년 양성함으로써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을 돕도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평택시가 인구 50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도시로 성장하도록
농업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도시농업인 확산으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 농업기계 임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대도시 준비 척척
담당부서 : 지도정책과
담당자 : 임지은 (031-8024-4521)
보도일시 : 2019.4.5.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농이 상생하는 다양한
도시농업 추진과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전형적인
도시형 농업형태의 대도시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자
농업 생태원에서 쉼을 통한 힐링공간 제공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튜립을 비롯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도시민에게 공동체 텃밭조성사업과
이를 지원할 도시농업 전문가를
매년 양성함으로써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을 돕도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평택시가 인구 50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도시로 성장하도록
농업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도시농업인 확산으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 농업기계 임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참고]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관리법」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건축안전팀,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4-05 13:5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관련 정책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 (30년 이상 건축물) (2005년) 29% →
(2010년) 34% → (2018년) 37%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정된「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7.12. 제천 복합건축물,
2018.1. 밀양병원, 2018.11. 국일 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체계도 마련하였다.
건축물관리점검 시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점검자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20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학원, 산후조리원)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단, 다중이용업
시설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③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2012년∼2016년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사례 분석 결과,
해체공사의 재해강도
(사고1건당 1.76명 재해자 발생)가
일반공사(1.16명)에 비해 높음
**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이번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관리법」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건축안전팀,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4-05 13:5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관련 정책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 (30년 이상 건축물) (2005년) 29% →
(2010년) 34% → (2018년) 37%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정된「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7.12. 제천 복합건축물,
2018.1. 밀양병원, 2018.11. 국일 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체계도 마련하였다.
건축물관리점검 시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점검자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20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학원, 산후조리원)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단, 다중이용업
시설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③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일반 공사와 비교하여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2012년∼2016년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사례 분석 결과,
해체공사의 재해강도
(사고1건당 1.76명 재해자 발생)가
일반공사(1.16명)에 비해 높음
**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이번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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