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수요일

평택시, 공무원 불법 투기 ‘부패 공익신고’ 접수

공무원 불법 투기 ‘부패 공익신고’ 접수

-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 


보도일시-2021. 03.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 자-이영도 (031-8024-21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온라인과 신고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불법 투기 자체 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께서 평택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02-3150-0025)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평택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으로, 

이번 조사에는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평택시, POST COVID-19 대응전략 보고회 개최

평택시, 

POST COVID-19 대응전략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1. 3.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임미경 (031-8024-22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17일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POST COVID-19 대응전략 

26개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0년 두 차례 보고회 이후, 

기존사업 및 신규 추가사업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으로 

▲평택시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 

▲개인이동수단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거점형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스마트 콘텐츠 제공 개발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온/오프라인 공연 공유 채널 활성화 등 

6개 분야 26개 주요과제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재난이 와도 

평택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하반기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당부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부서 협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 서류로만 등록요건 갖춘 

   전문건설업자의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 공공입찰 사전조사 대상을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전문 경력직 배치하고 출장소 및 

   사업소 등 입찰건도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1-03-12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개, 

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 운영

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1-03-12



화성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5189-1200)’를 

운영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백신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안면마비, 전신 알레르기, 호흡곤란, 

고열 등의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화성시의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단순 근육통, 발열, 권태감 등 이었으며 

중증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성시는 중증이상반응 발현에 대비하기 위해 

한림대동탄성심병원과 원광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등 5개 병원과 

응급의료센터 핫라인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백신접종을 시행중인 

요양병원과 고위험 병원 등에 

자체 이상반응 응급상황 대처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콜센터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촉탁의 방문접종 요양원과 

정신재활시설에는 119안전센터와 연계해 

이상반응 응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연희 화성시 보건소장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콜센터 운영을 실시했다”면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이상반응콜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17일(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3월 17일(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3-17



[참고]

2021년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12-1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3월 17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➋ LH 혁신방안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화성지역자활센터, 화성종합경기타운 종합안내소 운영 시작

화성지역자활센터, 

화성종합경기타운 종합안내소 운영 시작

○ 화성지역자활센터-화성도시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 저소득층 자활 활성화 및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21-03-10



화성지역자활센터는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윤인기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과 

남윤수 화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협약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및 백신 접종센터와 

48개 행정기관 600여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종합안내소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차량이용 방문객들의 부서 및 

업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다.


윤인기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방문하는 차량이용 방문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윤수 화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익형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공헌 활동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지역자활센터는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로기회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창업, 취업 등 일자리 제공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화성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총력

화성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총력

○ 경기도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재난대책본부회의 개최

○ 임종철 부시장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행정명령 반드시 지켜주길” 


         화성시      등록일   2021-03-11


[참고]

화성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62.html



화성시는 3월 11일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날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이 주재하고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방역관리 대책 및 

부서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대규모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기존 교차요일제로 운영되던 

남양‧마도권(월,화)과 

우정‧장안권(수,목,금)외국인 검사소의 

운영을 주 7일 고정운영제로 확대하고, 

향남과 병점의 임시선별 검사소 

주말운영 시간도 09시~13시에서 

09시~15시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업체에 

필요시 이동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통해 

검사의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9개반 45명으로 구성된 

합동전담 관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기숙사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독려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축산농가

68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축산과와 

읍면동의 합동검검을 실시하고 

축산계, 수원축협과 합동으로 

전화예찰 및 무료진단검사 홍보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매주 외국인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직 지도점검은 물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통역인력풀을 확보해 

외국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무료검사 홍보와 

밀집지역 내 무료검사 및 

불법체류통보의무 면제 홍보 현수막 

게시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종철 부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 중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으니 

관내 외국인들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사업장 사업주는 

이번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