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30일 금요일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나선다.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나선다.

- 평택사랑상품권 10억원 구매해

  임직원에 제공 


보도일시-2021. 4.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정은애 (031-8024-354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평택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평택사랑상품권 10억원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2019년 1월 평택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임직원에게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을 꾸준히 구매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특별구매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것이며, 

임직원들이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평택사랑상품권 구매와 관련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운다.

화성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운다.

○ 4월 27일 시청에서 착수보고회 개최 

○ 11월까지 9개월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화성시      등록일   2021-04-27



화성시가 4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 연구 수행기관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 이미성,

장애인시설과 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해 

연구개요 및 장애인 현황분석, 연구내용, 

수행계획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11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며, 

▲장애인 현황 및 특성 분석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2026 화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 없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개발 민간 주택에 파격 혜택 제공해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경기도, ‘재개발 민간 주택에 

파격 혜택 제공해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중 재개발, 

   도시재생 등 구도심 개발과 연계

- 구도심에서 주택 11만7천호 공급. 

  그 중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 추진

○ 조합 추진 사업에 인센티브로 

   기본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안 건의

- 민간주택 재건축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 공급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수익환수제 대상 제외 등 건의

- 자격조건 확대, 

  품질 상향 관련 제도도 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4    2021.04.25  05:40:00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도는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도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등)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LH, GH 등)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적극 지원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적극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보도일시-2021. 04.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박지영 (031-8024-35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자금(특례보증)’

보증한도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상향된 금액이며 

2021년 5월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한도상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비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 3,000만원의 한도로는 필요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특례보증이란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30억원 출연에 이어 올해에도 10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자금(특례보증) 한도 상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지자체 최초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급’ 도입

화성시, 지자체 최초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급’ 도입

○ 보편적 학습권 보장 위해 장학금 지원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 시민 

   시범 실시...전 시민으로 확대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1-04-28



화성시가 고정관념을 깨고 지자체로는 

최초로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을 

도입한다. 



청소년과 대학생 위주였던 

장학금의 틀을 깨고 

성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관내 3년 이상 거주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장학금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온국민평생장학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취업, 

직무 및 직업 전환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 

해당 교육비를 사후 현금 정산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650여 명, 

약 5억 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학력보완, 인문교양, 문화예술까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차후 전 시민이 장학금을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은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 ‘기본학비’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화성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형온국민평생장학금은 

2021년 화성시의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27일 화성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사업 수행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2021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시 청북지구 옥길리 1158-7 아파트) 결과 공고

2021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시 청북지구 옥길리 1158-7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결과 공고


         평택시     등록일    2021-02-23






2021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청북지구 아파트, 고덕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등등) 결과 공고

2021년 제2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청북지구 아파트, 고덕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등등) 결과 공고


         평택시        등록일   2021-02-23

 

2021년 제2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1. 2. 23.

- 심의장소 : 종합상황실(본관 2층)

- 심의안건 : 5건

-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2건, 

   조건부 의결 2건, 원안가결 1건


-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상 11블록 1-2,1-3로트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청북지구 1158-7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상 14-1-1 

  근린생활시설 신축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7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 신촌지구 A-5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