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안중보건소 이전 운영

안중보건지소 이전 운영

- 안중보건지소 

  2021년 9월 1일부터 이전 운영 중 


보도일시-2021. 10.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담 당 자-김진우 (031-8024-86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안중보건지소를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24번지의 

신청사로 이전 운영 중이다.




지상 2층~6층 규모의 신청사는 

△2층은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검사실, 영상의학실, 결핵실 

△3층은 치매안심센터 

△4층은 건강상담실(만성질환, 영양, 금연), 

  운동처방실, 재활운동실 

△5층은 교육실 

△6층은 지소장실, 사무실(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마음건강 상담실 등으로 

배치됐다.


신청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안중읍 버스공용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으로 

보건지소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택 서부지역의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장은 “이전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중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선별진료소 운영 및 

확진자, 접촉자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코로나19 예약관리, 

독감접종 등)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임산부관리,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치매선별검사 및 약제비 지원, 

암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등을 

정상 운영 중에 있다.

추후 코로나19 단계 호전 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 

장애예방 교육사업, 

건강인 대상 운동처방, 

영양플러스 등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안중보건지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현재 기존 안중읍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오는 11월 중 안중공용버스터미널부지

(현화리 838번지)로의 이전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평택시,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평택시,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등 

  평택 농산물 홍보 


보도일시-2021. 10.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유통과

담 당 자-신무경 (031-8024-36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해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등 

평택의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에 맛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부산박람회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500여개 농특산물 부스가 참여했으며 

각 지자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이 어우러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평택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농특산물 가공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우수업체 시상에서 다양한 판촉 및 

홍보활동 등 단연 돋보이는 마케팅을 펼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대상’의 

영예도 안았으며, 

경남부산지역 방송을 통해 

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박람회는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과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참여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람객들이 

평택시 홍보부스를 찾아 

평택시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가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평택시의 대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택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농업생태원 국화꽃 만개, 가을향기 물씬

평택시 농업생태원 국화꽃 만개, 

가을향기 물씬

- 농업생태원!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시민들에게 숨과 쉼을 더하다.

 “가을 국화 향기 가득한 

 평택시농업생태원으로 놀러오세요~”


보도일시-2021. 10.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허지영 (031-8024-4661)


[참고]

평택시농업생태원 해바라기 만개 ‘장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64.html



10월 2째주부터 피기 시작한 

평택시 농업생태원 내 노랑・빨강・분홍 등 

형형색색 국화 2만여 송이가 개화해 

다채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농업생태원에 방문하면 

10월말까지 활짝 펴있는 국화꽃을 통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그늘막 설치가 가능해 

온종일 국화향기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현수막과 

공원 이용안내 방송을 진행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유지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0. 14.

화 성 시 장



[참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a2-1.html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우리자산신탁㈜

다. 시 공 자: 현대건설㈜

라. 감 리 자: (자)건축사사무소태백,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 A2블록

○ 대지면적:91,183㎡

○ 연 면 적:350,239.2942㎡

○ 규    모:지하3층~지상35층, 주동 18동,

                부대동 25동

○ 세 대 수:2,333세대

○ 공사기간(예정): 2021. 9. ~ 2024. 8. (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1. 4. 5.

○ 공 사 비:459,592,944,000원(VAT제외)

○ 안전점검 비용:145,126,986원(VAT제외)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방향 재강조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방향 재강조

- 사업계획, 수익발생 구조, 개발이익 활용 등

  대장동지구와 확연히 달라

- 허위사실 및 추측성 의혹 보도는 

  단호히 대처 할 것


보도일시-2021. 10.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제안서도 접수 안된 상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4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13일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대장동지구 개발사업이 유사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사업계획 부터 근본적인 차이

대장동지구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용지로 계획된 것에 반해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자동차 관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

개발이익은 조성원가에 5%로 제한하고 

가처분 면적 50%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개발이익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에 분양중인 포승BIX 산단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평당 159만원)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시설용지 외 매각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분양가 인하 등 

개발이익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대장동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유감스럽게도 자동차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접수마감일인 10월 12일 사업계획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시는 앞으로 적정한 시점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되는 재공고 및 심사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도 없는 상황인데 

지나친 의혹제기는 평택시의 명예훼손, 

기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평택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된 일부 언론사의 

계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추측성 의혹 보도로 인해 

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이런 보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163개소 추가 개방

화성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163개소 추가 개방


   화성시      등록일   2021-10-09



화성시는 변경된 실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10월 7일 부터 축구, 야구 등 

단체 종목 실외 체육시설까지 

163개소를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 단체종목 

실외 체육시설 추가 개방은 

지난 9월 온라인정책자문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10월 2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개방한 실내 체육시설 13개소를 포함한 

151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시는 이번 단체종목 실외 체육시설 

추가 개방으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총 346개소를 개방했다.  


그동안 시는 단체 종목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이용을 중단해 왔으나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예약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 체육시설 이용 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경기구성원 중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최대 2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화성도시공사(031-355-1292) 및 

화성시 체육회(031-355-35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접종자에게 체육시설 개방 확대 조치는 

시민의 건강하고 빠른 일상회복과 

코로나 확산방지의 조치”라며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

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