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일 금요일

2022년 2월 3일(목)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2년 2월 3일(목)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2-03


[참고]

2022년 1월 19일(수),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1-19-37.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2월 3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흐름 점검 및 대응

➋ 2.4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점검 및 향후 계획

➌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






2022년 2월 3일 목요일

「2022년 제1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22년 제1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22. 1. 20.(목)

○ 장        소 : 평택시청 종합상황실(본관 2층)

○ 심의위원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총 25명 중 15명

○ 심의안건 : 4건 (재심의 1건, 심의 1건, 자문 2건)


- 제1호 안건 : 개발행위 규모초과에 대한 심의

   [진위면 가곡리 창고시설 부지조성

    -마스턴 제108호 진위피에프브이(주)]

→ 부결

- 제2호 안건 :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의

→ 원안수용

- 제3호 안건 :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안) 자문

→ 원안 동의

- 제4호 안건 : 평택시 안중역세권 

  개발구상(안) 자문

→ 자문








2022년 1월말 평택시 인구

2022년 1월말 

평택시 인구는 565,827명이며

전월에 비해서 1,539명이 증가했네요. 





화성시 인구현황(2022년 1월 31일 기준)

2022년 1월 31일 기준

화성시 인구는 887,910명이며

전월에 비해서 895명이 증가했네요.




화성시 2022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화성시 2022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중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3.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참고]

화성시, 2018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2018_12.html


화성시 2017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2017_14.html


화성시 2016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2016_13.html


2015년도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1/2015_39.html



○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722,000원/㎥


○ 단    가

ㆍ 계량기 15mm ;   231,000원

ㆍ 계량기 20mm ; 1,371,000원

ㆍ 계량기 25mm ; 1,978,000원




화성 정남산업단지(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32번지 일원) 조성사업사업착공 등의 공개 공고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착공 등의 공개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5-570(2015. 12. 15.)호로 

최초 승인ㆍ고시되고, 

화성시 고시 제2021-925(2021. 12. 31.)호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공구 공사 중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화   성   시   장


○ 사업명: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569,389㎡

   (1공구 547,512.5㎡, 2공구 21,876.5㎡)

○ 사업기간: 1공구 2015. 1. 1. ∼ 2020. 12. 31.

             2공구 2015. 1. 1. ∼ 2023. 06. 30.

○ 사업시행자: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2022년 2월 2일 수요일

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27    2022.01.27  05:40:00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