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리모델링의 개요와 리모델링 절차 및 신.구 비교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 법령 개정 연혁
2014년 4월 말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안전성에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경치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기에,
그리고, 주거의 트랜드 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분양성이 담보되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할텐데요.
과연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분양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거주자들의 합의도 중요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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