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일 일요일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 '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제동등 및 후미등 부적합 확인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ㆍ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이다.

결함내용은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광도초과*)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광도기준>
* 안전기준 : 제동등(40∼185cd), 후미등(4∼12cd)
* 측정값 : 제동등(263.7cd), 후미등(45.2cd)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주)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대림자동차공업(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주)(1588-00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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