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2019년 6월 5일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 점거 및 파업 종료
건설산업과 등록일:2019-06-05 17:01
[참고]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부실검사가 초래한 인재” 등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하여 금일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부,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 대여료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건설업체는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일부 현장에 존재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금일 오후 5시를 기하여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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