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5일 수요일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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