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평택시(팽성읍 안정리 41-476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평택시 안정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4.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모바일 버전 보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