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누구나집 분양가격은
고분양가가 아닙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 관련 보도내용 ]
◈ 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경향비즈, 2021.9.6)
ㅇ 서민과 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대책
‘누구나집’ 분양가가 시세의 120%에 달해
6월 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수준보다 40%p 이상 높아져...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누구나집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가능한 수준을 감안
** 13년간 연평균 1.5% 상승률 적용시
약 21% 상승
따라서 분양가격은
‘현재 감정평가금액의
120%’ 이하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시세의 120%’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공모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한으로 제시된 감정가격의 120%는
향후 약 13년 이후 분양되는 주택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시
고분양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2001~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2.3%,
2021년 2.1%,
2022년 1.5%(전망, 한국은행)
앞으로 우리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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