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1-09-02 12: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021년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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