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주요업무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정 시장,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한현진 (☎031-8024-2226)
보도일시 : 2020. 2. 1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7일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5일 1차 보고회에 이어 진행됐으며,
농업기술· 상하수도·한미협력 사업과
재난‧감사 분야,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전년도 미흡한 점 분석과
2020년 중점 추진과제 등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2020년 시는, 농업기술 분야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사업과,
상하수도 분야에
▲통복천 수질복원 개선사업
▲건강한 물의 안정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협력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테마 거리 조성과 한미어울림 축제 브랜드화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년 12월 구성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로 미군과의 탄탄한
상생협력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재난‧감사 분야에서는
▲재난대응 및 훈련 철저
▲지역사회 안전 수준 진단 용역 추진
▲시민만족 공정한 민원처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식사회 청렴도를 높여 신뢰감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본격 추진
▲교통약자차량 운행 확대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및
권익 증진 프로그램 운영
▲활용도 높은 연구 수행을 통해
평택시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강화
▲우호교류 도시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산하기관들의 주요사업들을 통해
평택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면서
“평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화성시, 민방위전자통지서 도입
화성시, 민방위전자통지서 도입
○ 경기도 최초 전대원(1~4년차,
5년차 이상) 대상 시스템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2-16
화성시는 올해부터
민방위통지서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는
‘민방위전자통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020년 2월 16일 밝혔다.
‘민방위 전자통지 시스템’이란
민방위대원들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을 통해
교육 일정을 알리고,
전자통지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도
교육 참석 시 전자통지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인식해 전자 출결하는 시스템이다.
화성시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직접 전달이 어렵고 심야시간 방문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통지서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기본교육대상자(1∼4년차)만
민방위전자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는 경기도 최초로 전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1∼4년차 및 5년차 이상)
약 65,00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통지서를 원할 경우
민방위 전자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송달에 동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전자통지서 발송으로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이 증진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최초 전대원(1~4년차,
5년차 이상) 대상 시스템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2-16
화성시는 올해부터
민방위통지서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는
‘민방위전자통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020년 2월 16일 밝혔다.
‘민방위 전자통지 시스템’이란
민방위대원들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을 통해
교육 일정을 알리고,
전자통지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도
교육 참석 시 전자통지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인식해 전자 출결하는 시스템이다.
화성시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직접 전달이 어렵고 심야시간 방문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통지서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기본교육대상자(1∼4년차)만
민방위전자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는 경기도 최초로 전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1∼4년차 및 5년차 이상)
약 65,00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통지서를 원할 경우
민방위 전자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송달에 동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전자통지서 발송으로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이 증진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담합행위 처벌 무거워져
화성시,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담합행위 처벌 무거워져”
화성시 등록일 2020-02-18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담합행위 처벌 무거워져”
화성시 등록일 2020-02-18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년 2월 11일 의결,
2020년 2월 21일 시행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0-02-11 10:00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0년 2월 11일 통과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년 2월 11일 의결,
2020년 2월 21일 시행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0-02-11 10:00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0년 2월 11일 통과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보도 관련
[설명] 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거주의무 기간 강화(1년→2년)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2-17 11:15
[참고]
국토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풍선효과 아냐...
현재 규제계획無”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13.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20.2.17(월).) ]
◈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 “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중..
.방향 정해진 것 아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현재 입법예고(2019.12.31.~2020.2.10.)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거주의무 기간 강화(1년→2년)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2-17 11:15
[참고]
국토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풍선효과 아냐...
현재 규제계획無”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13.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20.2.17(월).) ]
◈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 “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중..
.방향 정해진 것 아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현재 입법예고(2019.12.31.~2020.2.10.)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17일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한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노동자 30명 활동 개시
생활 속 불공정 범죄 꼼짝 마 ! …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본격 활동 개시
○ 2020년 2월 17일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한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노동자 30명 활동 개시
-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업체 방문하는 ‘비밀 평가’
(미스터리 쇼핑) 활동 인력 8명
- 불법 대부업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수사 필요
증거 확보 역할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 2월 17일부터 11월 중순까지 9개월 간 근무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와
안전 확보에 최선
○ 김영수 단장 “불법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다단계까지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13 | 2020.02.14 19:49:50
[참고]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30.html
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
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2020년 2월 17일부터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
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밀평가 수사기법을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하여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본격 활동 개시
○ 2020년 2월 17일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한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노동자 30명 활동 개시
-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업체 방문하는 ‘비밀 평가’
(미스터리 쇼핑) 활동 인력 8명
- 불법 대부업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수사 필요
증거 확보 역할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 2월 17일부터 11월 중순까지 9개월 간 근무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와
안전 확보에 최선
○ 김영수 단장 “불법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다단계까지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13 | 2020.02.14 19:49:50
[참고]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30.html
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
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2020년 2월 17일부터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
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밀평가 수사기법을 대부업 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하여
불공정 범죄를 뿌리뽑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평택시 공직자,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에 팔 걷고 나서
평택시 공직자,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에 팔 걷고 나서
- 정 시장,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 당부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김상모(☎031-8024-2110)
보도일시 : 2020. 2. 17.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 소식에
평택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2월 17일 시청 앞 민원실에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운동은
매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헌혈 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것이며,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평택시 공무원들이
혈액 수급을 위해 앞장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구비 등
충분한 예방조치로
헌혈 중 감염 위험은 없다”면서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도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혈 급감에 팔 걷고 나서
- 정 시장,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 당부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김상모(☎031-8024-2110)
보도일시 : 2020. 2. 17.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급감 소식에
평택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2월 17일 시청 앞 민원실에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운동은
매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헌혈 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것이며,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평택시 공무원들이
혈액 수급을 위해 앞장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구비 등
충분한 예방조치로
헌혈 중 감염 위험은 없다”면서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도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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