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0일 화요일

국토부, 2021년 3월 31일부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운영…주택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대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매주 이행현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토부, 3월 31일부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 주택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대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3-29 11:00



[참고]

2021년 3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29-7_29.html


2021년 3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홍남기 부총리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29-7.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매주 국민께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2021년 3월 31일부터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으로, 

정부가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ㅇ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으로, 

정례 브리핑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1차 브리핑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ㅇ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시 불법‧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면서,


ㅇ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 성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주택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화성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화성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42-18번지 일원의 향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화 성 시 장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5면) 일부 폐지 행정예고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5면) 

일부 폐지 행정예고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공영(노상)주차장 

“향남읍 구문천리 947번지”일원에 

도로점용신청에 따른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5면) 일부를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평택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보도일시-2021. 03.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전준학 (031-8024-46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체험관에서 

택시민 3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15회차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생 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토양과 비료, 화훼, 텃밭 채소, 

병해충 방제, 곤충 교육 프로그램 개발, 

텃밭 및 정원 디자인, 

도시농업전문가의 리더쉽, 

치유농업 등 실내・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추진된다.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40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했다.


도시농업 관계자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관련 국가기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농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지역금융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평택시, 지역금융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 지역금융 발전방안 모색 


보도일시-2021. 03.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정은애 (031-8024-354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지역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협의회 김성환 회장(평택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7개 기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 협의회는 

▷평택시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참여 

▷평택사랑상품권(종이형) 취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판매와 환전을 위한 

업무제휴를 건의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 2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종이형)을 

유통하기 시작했고 

2020년 4월 20일부터는 

평택사랑카드를 판매운영 중에 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평택사랑상품권(종이형) 취급을 위한 

협의회와의 업무제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캠페인 운영

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캠페인 운영


보도일시-2021. 03.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설덕환 (031-8024-28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4일 

배다리 도서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함께 진행한 

이날 홍보에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 

평택시 우수 설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운영 중인 

도로명주소 QUIZ 참여를 독려하며 

도로명주소 홍보물품를 제공했다.


도로명주소 카카오톡 채널 

『평택시 도로명 알려 주소』는 

시민과 1:1채팅으로 도로명 주소 관련 

민원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 업로드를 통해 

기존의 유선안내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한 평택시 도로명주소 채널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대면 홍보가 어려운 시기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보도일시-2021. 03.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유영진 (031-8024-289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명자료 및 거래대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는 

과태료의 100분의50을 감경해 부과한다.


한편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재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