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8일 일요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 7개 기관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평균 6.42대1 기록

○ 4월말까지 1차 심사 완료,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2    2021.04.12  18:48:42


[참고]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개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5.html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18.html



경기도가 12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42대 1이었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추진으로 

7개 기관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군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동부 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로써, 

지난달 23일 선정공고를 통합해 

일괄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2021년 4월 14일, 3080+ 공곱방안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2차로 서울 2개구 13곳 추가 선정, 

  약 1.3만호 규모

- 3월 31일 1차 선정 후보지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제출 순항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4-14 11:00



[참고]

2021년 4월 14일, 

3080+ 공곱방안 후속조치로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와 향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4-14-3080-2.html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응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3080-1-2-341-1-4-21-2.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021년 2월 4일)」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14일, 3080+ 공곱방안 후속조치로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와 향후계획

2021년 4월 14일, 

3080+ 공곱방안 후속조치로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와 향후계획



[참고]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응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3080-1-2-341-1-4-21-2.html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개최


담당부서 : 교통안전정책과

등록일 : 2021-04-13 14:00



□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b-4.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시차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시차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시차제 해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화  성  시  장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0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4-15 06:00


[참고]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6.html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20.8.18) →시행(20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