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일요일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2024년까지 2,065억 투입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등록일 : 2021-07-08 11:00


[참고]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광역 물량 전국 47곳 중 

경기도 5곳 선정, 국비 430억원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11-3-24-2020-47-5-43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07-09 10:20



[참고]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 정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0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ㅇ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도 연장 가능 


보도일시-2021. 0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서정식 (031-8024-5530)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도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연장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중점홍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구양회 (031-8024-380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등록 및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립주택용지 EB4, EB5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립주택용지 EB4, EB5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진안동 일원 11,7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화성시 진안동 일원 11,7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7. 16.

화성시장



1. 허가구역 대상지역 : 

   화성시 진안동 일원 11,703㎡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7월 21일 ~ 2024년 7월 20일(3년)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2블럭 중흥S클래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B-2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b-2-s-1.html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 월15 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