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5일 화요일

동탄2신도시 C7블록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C7블록 주상복합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화  성  시  장





화성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구,대로3-5)호선] 실시계획인가(9차변경) 고시

화성 향남2지구 주변도로

[대로3-48호선(구,대로3-5)호선] 

실시계획인가(9차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대로3-48호선(구, 대로3-5호선)]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29.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    성    시    장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평택 오성강변 경관작물 단지 코스모스, 백일홍 개화

평택 오성강변 경관작물 단지 

코스모스, 백일홍 개화


보도일시-2021. 09.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김규리 (031-8024-36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오성강변 경관작물 단지를 조성 후, 

8월부터 9월까지 가을 작물인 

코스모스, 백일홍 등 경관작물이 개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경관단지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변 농지에 

경관작물을 계절별로 재배해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농업인들의 인력을 활용해 

경운, 제초와 같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업과 예술을 연계한 경관농업을 추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장선 시장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노력한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제안서도 접수 안된 상태

평택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제안서도 접수 안된 상태

-도용, 유착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


보도일시-2021. 9.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4.html


2021년 제9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개최 결과 알림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9.html


평택시-쌍용차, 평택공장 

이전-개발사업 실천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19.html



평택시는 

일부 언론(매일경제TV 9.28일자)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논란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입을 제일 많이 하는 

항(港)임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가 전무한 현 상황을 타파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을 한 곳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2019년 1월까지

“자동차클러스터 입지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의 적정성 및 

입지 후보지 등을 검토하고,

2019년 6월부터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자동차클러스터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을 통해 

개발 켄셉 및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자동차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자동차 전시·판매, 자동차 박물관 등을 

복합화한 사업으로 

2021년 7월 12일 공고를 시작하여 

2021년 10월 12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도시계획, 자동차, 부동산, 

회계분야 예비심의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24명(분야별 3배수)을 선정하고,

최종 심의위원은 평가 당일 오전에 

참여업체의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택시의 시책 방향에 부합되면서, 

개발계획, 사업계획, 운영계획 등을 갖춘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산업·상업·체험 융합형 클러스터 조성이 

목표이다


현재 사업제안서 접수가 안됐고 

심의위원도 선정이 안되어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용, 유착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로 

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추측성 보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런 보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다.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 컨셉·도입 시설·

사업화 계획·개발 구상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등 3년 동안 준비한 

핵심사업으로, 평택시는 자동차 산업, 

유통, 관광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동차 수출입항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평택항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 특화 단지인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평택시 모든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평택시 모든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보도일시-2021. 09.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이채연 (031-8024-376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여성이나 아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 불안을 해소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6억2800만원을 투자해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시에서는 시민 이용률과 

관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야외 공중화장실을 조사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설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두 달간 총 176곳의 공원, 

재래시장, 체육시설 및 

민간 개방화장실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안심 비상벨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거나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경찰서에 신고와 동시에 통화가 연결돼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시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사각지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설치 완료 후에도 

위급 상황 해결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평택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