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2021년 10월 4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개최

2021년 10월 4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개최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1-10-14 16:45


[참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4.html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목)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 초광역협력 :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공동 단장) 및 

  기재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

  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












2021년 10월 4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개최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

2021년 10월 4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개최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1-10-14 16:45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0-13 11:00


[참고]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10-12 11:00


[참고]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45.html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1/blog-post_24.html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2021.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안 제3조, 제11조)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2023년 의무화).


②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실적기준 완화(안 별표 1, 4, 5, 6)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

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 보도자료 배포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2021.9.15)


③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 강화 

(안 제18조, 제26조) 및 

입찰절차의 신속성 제고

(안 제12조, 제21조, 제2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10.13(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10. 13. ~ 11. 2.(2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2, 3368, fax 044-201-5684)


2021년 제1회 주거복지대상 결과 발표...주거복지 10대 우수지자체 선정

2021년 제1회 주거복지대상 결과 발표...

주거복지 10대 우수지자체 선정

- 전주시(대상) 등 10개 지자체, 

 지역 맞춤정책으로 주거복지 선도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1-10-07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는 

총 87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북 전주시(대상),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인천 미추홀구, 세종, 전북 진안군, 

울산 울주군의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약은 76조 원…전년 동기대비 19.4%↑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약은 76조 원…

전년 동기대비 19.4%↑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10-04 11:00




2021년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하였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주체별 분류에 의할때 

공공은 14.4조원(전년 동기대비 3.1%↑), 

민간은 61.6조원(23.9%↑)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8조원(6.9%↑), 

건축은 61.2조원(22.8%↑)을 기록하였다.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도, 10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기존 오픈마켓 6개사 ‘판매자 이용약관’의 

  약관법 등 불공정성 검토 결과 발표

- 오픈마켓의 경제적 기능 및 

  거래상 지위 변화를 감안한

  ‘모범 중개 거래 계약안’ 제시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율분쟁조정업무 수행 등에 주안

○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 요청키로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41    2021.10.14  10:30:00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0월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

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

’(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경기도는 이런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플랫폼 중개 거래와 

광고 분쟁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9월 28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