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6일 일요일

2022년 제4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상 6-2-1, 6-3-2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신축) 결과 공고

2022년 제4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상 6-2-1, 

6-3-2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신축) 

결과 공고




2022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2.22.(화)

- 심의안건 : 심의2건

- 심의결과 : 재검토 1건, 조건부 의결 1건






2022년 제4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결과 공고 => 조건부 의결

2022년 제4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결과 공고 => 조건부 의결



[참고]

2022년 제1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결과 공고 =>재검토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6-1-6-3.html



○ 심의안건 :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022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2.22.(화)

- 심의안건 : 심의2건

- 심의결과 : 재검토 1건, 조건부 의결 1건






평택시,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3개소 개장

평택시,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3개소 개장


보도일시-2022. 3. 2.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구양회 (031-8024-3805)



[참고]

평택시, ‘반려견 놀이터’ 2개소 추가 조성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_9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견이 목줄 없이 

함께 교감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달 3월 2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는 

동삭1저류지(2,200㎡), 

서부공설운동장(2,800㎡), 

신당근린공원(1,200㎡)에 

200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었다.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분리된 놀이공간, 
오르기와 내리기, 장애물 넘기 등 

다양한 놀이・훈련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인 

야외 테이블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기간은 3월 ~ 11월까지이며,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놀이터가 운영되며, 

동절기와 

우천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휴장할 계획이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류는 입장할 수 없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반려견 동반시민 쉼터를 통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속에 함께 교감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명소로 

자리매김 해 가길 바란다”며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발맞춰 

앞으로도 동물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동절기 휴장했던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를 

재개장 했으며, 

평택시농업생태원 및 

안정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 ‘청렴챌린지’ 스타트

서철모 화성시장, ‘청렴챌린지’ 스타트  

○ 2월 28일, 청렴챌린지 스타트... 

  4급이상 고위 공직자 전원 참여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2-02-28




서철모 화성시장이 ‘청렴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서 시장은 28일 ‘청렴한 여러분이 

화성시의 미래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청렴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렴에 대한 당부와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 시장은 “나부터 솔선수범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5일 

‘2022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챌린지 

▲청렴캠페인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중간관리자급 이상 갑질·부당지시 근절서약 

▲일상경비 집행실태 회계감사 

▲부패 취약분야 부서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26개의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 포함시켜 행정수요 적극 대응 필요 -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지난 24일 행안부 방문...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개선 건의 

○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행정혼란 불가피 

○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 포함시켜 

   행정수요 적극 대응 필요 


     화성시         등록일   2022-02-28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제17조 주민의 권리, 

제18조 주민투표, 

제19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제25조 주민소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조차 

외국인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되면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기준 역시 

주민등록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행정구역 등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들이 

외국인 주민 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외국인 방역 및 

학조사, 예방접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의 융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예산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이번 건의가 자치분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주민수는 

총인구의 4.1%인 214만 6,748명이며, 

화성시 외국인 주민 수는 63,493명으로 

안산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 

○ 무임승차와 무상교통에서 제외됐던

   만 6세 아동, 2022년 3월 1일부터 지원 

○ 2022년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 무상교통카드 온라인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22-02-28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무상교통으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10.html



화성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돼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 


이에 시는 만 6세 아동 역시 

무상교통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만 6세 아동이 있다면, 

2022년 3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https://savebus.hscity.go.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이용은 발급받은 즉시 가능하며, 

다음달 25일경부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상교통 대상 확대로 

만 6세 아동 11,97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인당 연간 525,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비봉지구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비봉지구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 비봉 B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4.html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