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금요일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6-30 15:00

[참고]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6월 30일(목)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참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440번지 일원
다. 사 업 면 적 : 620,080㎡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마. 사업시행자 :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5호(2021.07.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화양지구에 건설될 블록별 공동주택용지 면적

평택 화양지구에 건설될 
블록별 공동주택용지 면적

평택화양지구에는 
14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되었네요.

즉, 2블록이 2개 단지로
6블록이 3개 단지로
7블록이 2개 단지로
9블록이 2개 단지로 나눠지면서
14개 단지가 된것이지요.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평택시 소사벌지구 대규모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립 확정

평택시 소사벌지구 
대규모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립 확정
- 풋살장, 볼링장, 농구장, 테니스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입
-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기대

보도일시-2022. 06.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당과장-함재규 (031-8024-3250)
담당팀장-안중선 (031-8024-328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사벌지구 내 
대지면적 13,265㎡(4,012평), 
연면적 37,943㎡(11,478평), 
건축면적 6,219㎡(1,881평)에 
풋살장 5면, 볼링장 30레인, 실내농구장 3면, 
실내테니스장 1면, 피트니스&GX, 
돔 골프연습장 등을 도입하는 
지하 2층 ~ 지상 7층 규모의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확정지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19년 평택시 인구 50만 돌파 이후 
100만 특례시 도약을 목표로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성장을 이끌며 
이에 걸맞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시는 100만 특례시 성장을 대비하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사벌지구 내 지원시설 용지를 
운동시설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게 
스포츠 마케팅산업 플랫폼 업체인 
㈜더피치원에서 소사벌지구 죽백동 일원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지난 10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소사벌 복합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220만명의 유입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기간 약 700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되는 바이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소사벌 복합체육센터 건립으로 
유입방문객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평택시를 더욱 성장시키고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및 
도·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선별적 
유치의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평택시가 스포츠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 영상정보 적극 활용,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행위 감시

보도일시-2022. 06.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당과장-최병철 (031-8024-3490)
담당팀장-오인석 (031-8024-3860)
담 당 자-강신현 (031-8024-386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2022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 원… 2021년년 1분기 동기대비 10.7%↑

2022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 원… 
2021년년 1분기 동기대비 10.7%↑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2-06-24 06:00


[참고]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약은 76조 원…
전년 동기대비 19.4%↑는

2018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1천억 원…
2017년 1분기 대비 15.8% 증가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73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