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2일 수요일

팔탄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고 <==팔탄우회도로는 청북지구에서 향남을 연결해 줌


평택시 공고 제2014 - 168호
      고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01. 2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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