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
매수자 무주택 요건ㆍ2년 간 거주의무는 유지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9-17 11:00
[참고]
2025년 8월 지정한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 및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2026.12.31)을
내년 말까지(~2027.12.31)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하여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
ㅇ 이번 조치는 여당 원내대책회의(9.15)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시행일(2026.10.1) 기준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대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