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공동브랜드) 지원사업등 3개 분야
○ 온라인 접수만 가능(http://se.gg.go.kr)
○ 오는 7월 1일(북부권),
2일(남부권) 2차례 사전설명회 개최 예정
경기도가 25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하반기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로확대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에
44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7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개발비
심사에 포함된
공동상표(브랜드)는
자금력이 부족한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하나의 운영체 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
(http://s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상반기
심사때 29개
기업이
온라인
심사 미숙으로 신청접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심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온라인시스템
용량을 2MB에서
5MB로
늘려 보다 접속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7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등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0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 102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52개
기업 등
총
254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담당과장 여재홍 031-8008-3210,
팀장 이한준 2443,
담당자 최혜리 2193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08-2193
입력일 : 2014-06-24 오후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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