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참고] “활주로 없어 버려지는 경비행기...날개 꺾인 항공레저”보도 관련


[참고] “활주로 없어 버려지는 경비행기...
날개 꺾인 항공레저”보도 관련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10-20 13:26



금년 1월 14일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5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음

이는 기존 이착륙장 대부분이
설치 관리근거 부재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사고 위험 등이 많아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 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이착륙장 설치 기준은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임

따라서, 전국에 있는 기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에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
지방창공청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함

국토교통부는 이착륙장설치 조기정착화 방안을
위해 10월 7일 하천관리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3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항공관련 월간지 등에
자료 배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중임

또한 기존 이착륙장과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금년부터 신규로
매년 3개 이착륙장을 조성할 계획임

< 보도내용 (MBC 8시뉴스, 10.19자) >
경량항공기 활주로가 페쇄되고
    있음
- 지자체 등 소유자로부터
이착륙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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