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축구조기준은 일관되게 운영 중
-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0-21 13:48
1962년 건축법 제정이후,
건축구조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지붕에 대하여
100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벽, 기둥, 지붕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벽, 기둥, 지붕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건축구조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풍구
지붕 부분도 100kg/㎡ 이상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 것임
국토부는 사고 직후 환풍구 최소 높이,
국토부는 사고 직후 환풍구 최소 높이,
안전펜스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건축구조기준은 적용됨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음
* ‘14.10.20 보도참고자료(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도 그 취지를 밝힌 것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21일자) >
ㅇ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 국토부 해석 논란
- 설계기준 부재 지적 받자 뒷북 대응
- “2009년에는 환기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없었다”
- 설계기준 부재 지적 받자 뒷북 대응
- “2009년에는 환기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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